[황당무계]대출 권유 스팸 거부하자 욕설 문자메시지 폭탄
사금융업체의 불법 대출광고 문자를 차단하려다가 욕설답문을 받은 소비자가 기막혀했다.
9일 경남 창원시에 사는 조 모(남.53세)씨는 최근 한 사금융업체로부터 자금을 융통해줄 수 있다는 내용의 스팸문자를 받았다.
통상적인 대출 광고 문자의 하나였고 대수롭지 않게 차단하려 했지만 수신거부 신청 전화번호가 따로 적혀있지 않았다고.
조 씨는 문자를 발송한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문자 수신 거절 의사를 전달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화를 받은 상담원은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이며 화를 돋웠다는 게 조 씨의 설명. 결국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실랑이를 벌이는 상황까지 이르러 통화가 종료됐다.
더욱 어이없는 상황은 그 다음이었다. 상담원이 전화를 끊고 난 후 조 씨의 휴대폰으로 입에 담기 힘든 내용의 문자들을 보내기 시작한 것.
조 씨는 “사금융권의 대출문자를 받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인데 이런 일까지 당하게 될 줄 몰랐다”며 황당해했다.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휴대전화 이용자의 지난해 1인당 대출관련 스팸 수신량은 평균 1주일에 1통으로 전체 스팸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사기를 당했다고 금융감독원에 피해 상담을 한 경우도 2009년 6천114건에서 지난해 2만5천535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금감원은 최근 불법 대출광고 문자로 인한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스팸문자 신고 절차를 소개했다.
기종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휴대전화마다 이용할 수 있는 ‘스팸 간편신고’ 기능이나 아이폰의 경우 스팸차단 앱을 설치해 불법업체의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국번없이 118, spam.kisa.or.kr)와 금감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국번없이 1332)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지승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