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나고, 시동 안 걸리고…"중고차 잘못 샀다가 낭패"
2007-08-22 백상진 기자
중고차량을 샀다가 낭패를 보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차량을 싸게 구입하려는 알뜰 서민 소비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는 것이다.
차량 구입 일주일만에 화재가 발생하는가 하면 한 달도 안되어 시동이 안 걸리는 '황당한' 일들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속속 접수되고 있다.
중고차를 잘 못 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고차 매매로 인한 피해는 입증이 어렵고, 따라서 보상을 받기가 쉽지않아 소비자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사례1=소비자 김동일(28·부산시 수영구 남천동)씨는 지난 7월 24일 연산동에 있는 연산자동차매매상가 내에 한길모터스(신흥상사) 판매자로부터 현대차 그랜저XG Q2.0 LPG 겸용차(2000년 7월9월식)를 830만원을 주고 구입했다.
그런데 중고차를 산지 3일만에 라지에이터 누수로 인한 차체결함이 있었고 수리 3일만에, 그것도 주행중에 화재가 발생했다. 일주일만에 이런 사고가 난 것이다.
1급정비소에서 검사를 한 결과 화재원인은 제너레이터 발전기와 전기배선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됐다. 현재 엔진룸의 60%가 타버린 상태다. 견적은 부품값만 900만원 인건비를 합쳐 1100만원이 나왔다.
판매자 측에 교환·환불 또는 무상수리를 요청했다. 성능기록부상에 있는 보증협회에다가 수리를 요청하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그래서 보증협회에 전화를 해서 무상수리를 요청하니, 보증협회 자체에 화재담당 부서가 없어 도와줄 수 없다고 말했다. 황당할 뿐이었다.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하니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화재감시팀이 나와서 화재가 난 원인을 밝혀야 된다”고 답변했다. 1급 정비소에서 화재원인을 확인한 것은 안된다는 것이다.
김 씨는 “일반 사람이 국과수란 곳을 내집처럼 왔다갔다 할수 있는 곳도 아니고, 판매자측도 보상을 안해준다고 하고, 점검기록부상에 나와있는 보증협회에서도 수리를 안해준다고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측은 “차량 화재는 통상적으로 드문 일이다. 차를 수리했거나 다른 부품을 갈았을 때 있을 수는 있지만 매우 드물다. 우리는 차를 위탁받아 판매하고 있다. 보증협회의 보증을 받았고, 성능점검내용을 소비자에게 고지했다. 수리비도 절반을 부담했다”고 밝혔다.
#사례2=자영업자인 김정욱(21·경남 거제시 일운면) 씨는 얼마전 인터넷에서 차를 보고 경기도 이천매장에 가서 GM대우의 2000년식 매그너스를 370만원에 가지고 왔다.
그런데 한 달도 안되어 시동이 잘 안걸리고, 에어컨이 맘대로 나왔다. 전부 수리하는데 200만원이 든다고 했다.
전화로 “차가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니 매장측은 화를 내면서 “(수리비로) 20만원 주겠다”고 귀찮은듯 끊어버렸다.
차를 도로 가져가라고 다시 전화를 하니 안 받고 약 올리다가 “270만원 주겠다”고 말했다.
김 씨는 “중고차라도 한 달은 보장해주는 것 아니냐”며 “너무 억울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사례3=자영업자인 김명식(49·부산시 북구 화명동) 씨는 최근 중고차를 구입했다. 엔진과 미션은 1000km, 두 달 보장된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사서보니 오일이 부족하여 보충하고 또 새 것으로 교환하였고 배터리의 수명이 다 해서 교체하는 도중 타이밍 벨트를 갈아야 된다는 카센터 사장의 말에 속이 상했다.
매매상사에 연락해 타이밍 벨트만이라도 교환해 달라고 하니까 “내가 사갈 때 얘기하지 않았느냐”면서 “그런 부분은 본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
그리곤 “정비공업사에서 미리 점검을 밭은 차니까 거기로 알아보라”고 정비업소로 책임을 떠넘겼다. 정비업소측은 “오일문제로 엔진이 깨지든지 해야 교환 등이 되며 소모품인 타임 벨트는 해당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엔진 보장의 한계가 어디까지냐”며 “타이밍 벨트 수리비 20만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고 도움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