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권유 문자 메시지 십중팔구는 불법 낚싯밥
2012-03-12 지승민 기자
지난 2011년 한 해동안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건수는 총 2만5천535건으로 전년도 1만3천528건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다.
회사원 김 모(남)씨도 최근 이같은 피해를 경험했다.
김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월 급전이 필요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OO금융, 마이너스 대출 가능'이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고, 수신처로 대출을 신청했다.
"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현재 신용등급이 낮으니 상향조정을 위해 25만원을 입금하면 대출 이후 반환해 주겠다"는 담당자의 안내를 받은 김 씨는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지만 이후에도 '대출진행비용' 등을 빌미로 추가 입금을 요구했다고.
뭔가 이상하다 싶어 대출신청 취소 및 송금한 금액 반환을 요구하자 이후 담당자는 잠적해 버렸다.
김 씨의 경우처럼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출광고(스팸)를 하는 업체는 대부분 미등록 사금융업체라 이를 통한 대출거래 역시 불법이다. 또한, 대출거래를 미끼로 보험료와 공증비용 등의 명목을 내세워 돈을 요구할 경우는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거래를 자제해야 한다.
불법 대출광고인 스팸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자세가 필요하다. 대출광고를 발신하는 불법 전화번호가 일정 횟수 이상 신고될 경우 해당 번호가 이용정지되기 때문.
불법 스팸을 받았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국번없이 118, 인터넷 spam.kisa.or.kr)이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국번없이 1332)로 신고접수하면 된다.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T-g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