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2012-03-09     노광배 기자

고창군은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과수품목 보험은 오는 12일부터 4월 6일까지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접수하면 된다.


가입이 가능한 품목은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 등 5개 품목으로, 태풍(강풍)·집중호우(나무보상포함)·우박·동상해에 대한 피해를 발아기부터 수확기까지 보상한다.


2001년 사과와 배 주산지를 중심으로 시작된 농작물재해보험은 점차 시범품목들이 증가해 현재 고창군 해당 품목은 본사업·시범사업을 합해 총 21개 다. 농가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총 보험료의 50%(2억)를 지원하고, 전라북도와 군에서 25%(1억)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농가에서는 총 보험료의 25%(1억)만 부담하면 된다.


태풍, 우박, 집중호우, 동·상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율이 15~30%를 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가입금액의 최대 70~85%를 품목별 기준에 맞추어 보상한다.


한편, 보험금 지급사례로 전북 고창군 소재 사과 과수원(농가부담 보험료 133만원)은 2011년 10월 우박피해로 보험금 1천326만원을 수령했고, 배 과수원(농가부담 보험료 204만원)은 2011년 7월 태풍피해로 보험금 2천100만원을 수령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노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