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우는 아이에게만 사탕준다?
통신사의 서비스 종료와 이용약관 변경으로 인한 할인 혜택 축소에 민원을 제기한 소비자가 업체 측의 최종 중재안을 거부했다.
해당 소비자는 '불이익을 당하는 모든 이용자가 아닌, 민원 소비자에 대한 입막음용 특혜라는 걸 알면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양심적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13일 서울시 동작구 상도2동에 사는 허 모(여.38)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999년 3월 ‘한솔 PCS 018’(현 KT)에 가입한 이후 지금껏 변함 없이 이용해 왔다.
가입 당시 '5년 이상 장기 이용 고객에게 20% 요금 감면'이라는 혜택이 14년간 KT만을 고집해 온 주된 이유였다고.
하지만 KT는 2002년부터 018 이용 고객에 한해 기존 20%할인을 15%로 변경했다. 허 씨 역시 업체 측의 일방적인 적용으로 15%으로 낮춰졌지만 가입 당시 약관 조건에 맞춰줄 것을 강력히 항의해 차액인 5%는 계좌로 환급받고 있었다.
문제는 최근 2G서비스 종료 시 3G 이용약관에 따라 장기이용의 혜택이 다시 마일리지제로 바꿔면서 불거졌다.
허 씨는 역시나 '최초 가입 당시 약관 그대로 장기 이용 고객 20%할인'을 요구했지만 KT는 할인율이 15%로 조정되는 대신 기본료가 6.25% 하향 조정되었기에 전체적인 요금인하 효과가 있다며 허 씨의 요청을 거절했다.
허 씨는 “기본료 하향 조정은 이동통신사 3사 모두 시행하는 것으로 KT 장기 이용자를 위한 것이 아닌 데 무슨 엉뚱한 생색내기냐”며 “최초 약관이 좋아서 가입했는데 왜 불합리해진 약관을 무조건 따르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이어 “보상이나 요금 감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변경 약관을 변경된 이후 가입자에게만 적용하라는 뜻이다. 예컨대 보험상품처럼 변경되는 내용은 새로운 상품에 한해 적용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사업자 측면에선 회사가 나아갈 방향을 정해야 하고 이에 따라 더 좋은 서비스로 모시기 위해 2G 서비스를 종료한 것이라 거듭 양해를 구했다”며 “처음 약관 역시 이행하기 힘든 부분이라 거듭 양해를 구했으며 단말기 보상, 요금감면 혜택 등으로 최대한의 보상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 씨가 뜻을 굽히지 않자 KT측은 1년간 5%추가 할인 연장을 제안했지만 이마저 거부당한 상태다.
허 씨는 “내가 해당 회선을 해지하기 전까지가 아니라 기간제한을 둔다는 점, 장기이용고객 모두가 아닌, 나에게만 특별적용한다는 점 때문에 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는 아기에게만 젖 주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경영이냐”고 꼬집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