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취한 여성 밤거리 알몸 배회 '소동'

2012-03-12     뉴스관리자
경남 창녕경찰서는 12일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51)씨, 박모(40ㆍ여)씨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10일 밤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의 한 레스토랑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뒤 창녕군 부곡면 온천단지 모텔에 투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마약에 취해 옷을 모두 벗고 밤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주민신고를 받은 경찰에 붙잡혔다.

팔에 주사자국이 있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히로뽕 간이시약 검사를 해 양성반응이 나오자 긴급체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