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신용카드 수수료 납세자가 내라고?…집단반발 움직임
2007-08-23 헤럴드경제신문 제공
조세 개편안을 들은 납세자들은 사업자들에게 물건을 팔때 신용카드 가격과 현금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국세청에서 국세에 대해서만 현금납부와 신용카드 납부를 차등 적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22일 재경부에서 발표한 ‘2007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10월 1일 신고ㆍ납부분부터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가 200만원 한도 내에서 허용된다. 대상 세목은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관세 등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신용카드로 납부할때는 신용카드 수수료(1%)를 납세자가 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정부는 납세의 편의성을 높이고, 일시적으로 세금낼 돈이 없는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제도도입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소매업을 하는 이영래(48)씨는 “신용카드나 현금을 똑같이 쓰고, 조세정의차원에서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업소에 규제하지 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안 그래도 소매업자들은 카드 수수료 문제로 골머리는 썩는데 세금을 납부할 때마저 수수료를 내라니 너무 하다”고 반발했다.
주부 이영희(여ㆍ57)씨는 “정부가 카드사용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면 앞으로 독점적인 지위에 있는 기업이나 편의시설에서 수수료를 이용자에게 떠넘기면 무슨 근거로 규제하냐”면서 “서울시는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수수료가 없다”고 비판했다.
함께하는시민행동 예산감시국의 최인국 국장도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하고 세금 납부율을 올리기 위한 방안인데 수수료를 부과하면 누가 이용하겠느냐”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포대 오기수 교수(세무회계정보과)역시 “조세는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한 납세의무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므로 국세의 카드 납부에 따른 수수료에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수수료 없이 지방세의 카드납부를 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지불편의의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세개정안을 주도한 조세연구원의 김재진 연구위원은 “국세는 개인 사유재산이 아닌 공공재 이므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게 맞다”면서 “만일 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하면 결국 세금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은 또 “일부 지방세의 경우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다 보니 재정 부담이 늘어 신용카드 납부 방식을 폐지하려고 검토중”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이같은 설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신용공여제도를 이용해 카드사를 은행과 같은 신용공여기관으로 지정해 수수료를 한푼도 안내고 있다”면서 “은행이 지로용지를 발급할때 이체 수수료를 안받는 것과 동일한 원리”라고 밝혔다.
잠깐이라도 큰돈을 유치하고 고객을 늘리려는 금융기관을 이용하면 납세자나 지자체 모두 수수료 자체를 내지 않는다는 것. 이 관계자는 이어 “수수료가 1% 부가된다면 누가 그 제도를 이용하려 하겠냐”고 탁상행정을 비판했다.
김재현ㆍ이상화 기자(madpen@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