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김옥랑교수 파면 결정

2007-08-23     뉴스관리자

단국대학교는 23일 오후 교내 본관 회의실에서 인사위원회를 열고 학력위조 논란과 관련해 김옥랑(62) 산업경영대학원 주임교수에 대한 파면을 학교법인 징계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신현기 교무처장은 "김 교수의 석.박사 학위가 모두 취소됐고 중.고등학교 학력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 본교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기 때문에 해임이 아닌 파면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단국대는 지난 9일 2007학년도 제6차 인사위를 열고 김 교수의 사직서 건을 심의한 결과 허위 학력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 참석위원 전원의 합의로 사직서를 반려하고 김 교수에게 소명을 위한 1차 출석통지서를 보냈다.
김 교수는 16일 열린 7차 인사위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2차 소명일인 이날 인사위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인사위는 상벌규정의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에 관한 심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제16조)에 의거해 곧바로 8차 인사위를 진행했다.

회의를 마친 신 처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경과를 설명하고 "김 교수의 비위 정도와 고의성이 중해 가장 중한 징계인 `파면'으로 양정하고 법인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 처장은 "사립학교법과 대학 상벌규정에 근거해 김 교수의 중.고등학교 학력의 허위사실과 성균관대의 석.박사 학위 취소 결정 사실이 인사위 결정의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다.

단국대측에 따르면 인사위는 교원의 인사와 징계 여부를 심의해 법인에 요청할 수 있으며 최종 결정권은 법인이 갖는다.

법인 징계위원회는 다음주 중으로 열려 학기가 시작되기 전 김 교수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성균관대학교 대학위원회는 22일 "김씨가 대학에 제출한 성적증명서가 위조됐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근거로 취득한 석사학위와 이를 근거로 받은 박사학위를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달 초 학력위조 논란이 불거지자 사표를 내고 일본으로 출국했던 김 교수는 지난 19일 선박을 이용해 부산으로 몰래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