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온라인예매 콘서트 티켓 당일취소
2012-03-15 임기선 기자
[Q]대형 인터넷쇼핑몰에서 콘서트 예매를 하였으나 공연 당일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 요청했습니다. 쇼핑몰에서는 예매 시 환급규정을 안내했다며 당일 취소는 환급 불가라고 하네요. 정말 환급이 안 되는 건가요?
[A]우선, 공연업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o 관객의 환급 요구 시
- 공연일 10일전까지: 전액환급
- 공연일 7일전까지: 10% 공제 후 환급
- 공연일 3일전가지: 20% 공제 후 환급
- 공연일 1일전까지: 30% 공제 후 환급
단, 공연일 3일전까지 예매당일 취소시: 전액환급
이와 같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공연 당일의 환급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약시 약정사항이
우선시될 것입니다.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 4조 개별약정의 우선)
그리고 이 개별약정은 그 내용이 계약시 충분히 고지가 되었는지 여부와 그 내용이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하는데, 만약 해당 쇼핑몰에서 예매시 결제화면 등을 통해 공연 당일은 환급이 불가한 것으로 충분히 고지를 하였다면, 이는 개별약정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연 당일 계약해지를 요청하셨다면 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단, 개별약정이 없었거나 있었다 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없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이 가능할 것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통해 안내가 가능하며, 상기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