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파이낸셜,이자수입 노려 대출금 상환 고의 지연 의혹
캐피탈사 영업사원의 잘못된 안내 탓에 100여만원의 이자를 손해본 소비자가 억울함을 토로했다.
제보자는 다분히 고의적인 부분이 보인다고 주장했지만 본사 측은 ‘단순한 착오’라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경기 성남시에 사는 서 모(남.30세)씨에 따르면 그는 약 1년 전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우리파이낸셜을 통해 720만원을 대출 받았다.
당시 영업사원의 설명에 따르면 연이율이 30%로 다소 높은 편이었지만 서 씨는 2개월 후 확실히 돈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의치 않기로 했다.
실제로 두 달이 지나 돈을 마련할 수 있었고 대출금을 완납하기 위해 담당 영업사원에게 연락했다.
그러나 “대출을 신청한지 3개월 후부터 상환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의도치 않게 상환기일을 연장하게 됐다.
이후 할부로 돈을 갚아나가던 서 씨는 최근 다시 대출금을 완납할 수 있는 금전적 여유가 생겨 콜센터 측에 문의했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대출금은 기한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값을 수 있다”는 상담원의 설명을 듣고 속았다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고.
본사 콜센터 측은 심지어 고객의 착각일 거라는 식으로 몰아가려 했다는 게 서 씨의 주장.
화가 난 제보자는 영업점으로 전화를 걸어 이와 관련한 사항을 재차 확인했고 예상대로 ‘3개월’이라는 조건을 내거는 직원의 목소리를 휴대전화로 녹취해 콜센터 측에 제시했다.
그제야 “죄송하지만 어떻게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영업점 측에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직원이 전화를 받았다”는 등의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을 뿐이었다.
서 씨는 “얼마 전 남은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 2개월 째 돈을 완납했다면 120여만원의 이자를 물지 않아도 됐을 텐데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점 측에서 통화내용이 녹취가 안 된다는 점을 악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 아니냐”며 “영업사원에게 대출이용 고객이 3개월 이상 있다가 상환할 경우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시스템이 있다고 전해 들었다”며 원인을 제공할 만한 요소가 있는지 확인을 부탁했다.
이에 대해 우리파이낸셜 관계자는 “제휴점(영업점) 직원의 착오로 잘못된 내용이 전달된 것 같다”며 해당내용과 관련해 향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시행토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영업사원 인센티브에 관해서는 전혀 확인된 바 없다. 제휴점에서 실적을 높이기 위해 자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지 조사하고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지승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