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 '가격조작' 혐의로 3억달러 벌금형

2007-08-24     뉴스관리자
미국 워싱턴 연방지법은 23일 대한항공(KAL)과 영국 브리티시에어웨이즈에 대해 가격조작 혐의를 적용, 각각 3억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한항공과 브리티시에어웨이즈는 이날 법정에서 경쟁사들과 공모, 급격한 연료비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항공료와 화물운송비를 과다 책정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했다.

대한항공은 최고 6억3천300만 달러,브리티시에어웨이즈는 9억 달러까지 벌금부과가 가능했으나 조사협조를 이유로 미 법무부가 벌금 경감을 건의하고 법원이 이에 동의했다.

양 항공사는 미 법무부 반독점과의 조사에 협조, 가격담합 사실을 인정하는 대신 벌금을 경감받았다.

그러나 이날 벌금 판결과는 별도로 가격 조작행위에 관련된 개인에 대한 조사는 계속된다.

대한항공은 화물 운임의 경우 2000년1월-2006년2월, 여객운임의 경우 2000년1월-2006년7월간 각각 담합요금을 적용한 것으로 기소됐다.

존 베이츠 판사는 "이번 벌금형은 판결 지침에 비쳐볼 때 다소 적은 액수"라면서 "그러나 브리티시에어웨이즈가 조사에 잘 협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적절한 벌금액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번 벌금규모는 지난 1995년 이후 미 법무부가 개별업체에 부과한것 가운데 2번째 많은 것으로 지난 1999년에는 비타민 업체인 호프만-라 로슈사가 역시 가격 조작혐의로 5억 달러를 부과받은 바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