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로드, 소비자 쌈짓돈 뜯어 호의호식?"
막무가내 영업에 비난 쇄도..오너 횡령과 맞물려 도덕성 추락
“집에 아무도 없었던 시간에 VOD 구매했다고 요금청구하더니 증거자료인 구매 목록은 알려줄 수 없다네요.”
“계속되는 만류에도 해약했더니 요금 고지서나 독촉 전화 없이 대뜸 압류집행 통지서로 겁주네요.”
케이블 방송업체 티브로드(대표이사 이상윤)의 막무가내식 영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현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티브로드 뿐만 아니라 CJ헬로비전, 씨앤앰 등 케이블 방송사에 대한 불만 제보가 빗발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이용요금 및 위약금', '임의 채널 편성 및 변경', '부당 수신기 설치'등에 불만이 집중된 데 반해 티브로드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제보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띈다.
유독 '구매하지 않은 상품에 대한 요금 청구', '사전 고지 없이 발송되는 압류 집행 통지', '불친절한 직원' 등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내용이 많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지난해 케이블방송사 민원처리 현황에서도 'AS관련 불만'이 씨앤앰 21건, CJ헬로비전 17건인데 비해 티브로드는 74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태광그룹의 미디어·엔터테인먼트 분야 사업으로 1997년 7월 안양방송이란 이름으로 시작한 티브로드는 2010년까지 시장점유율 21.4%로 업계 1위였지만 현재는 CJ 헬로비전에게 1위 자리를 내주고 2위로 물러섰다.
하지만 여전히 막강한 시장 점유률을 갖고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의 책임감은 거의 찾아볼 수없다.
최근 티브로드의 모기업인 태광그룹 경영진들의 부도덕적인 행적과 맞물려 기업의 도덕성과 신뢰성이 땅으로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지난 2월 21일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과 그의 모친인 이선애 전 상무는 회삿돈 208억원을 횡령한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피해 소비자들은 "이용하지도 않은 VOD요금 멋대로 청구하고, 압류집행 어쩌구하며 소비자들 겁줘서 챙긴 돈으로 오너들 뒷주머니를 채운 것 아니냐"며 "소비자들 쌈짓돈 모아 호의호식했을 생각하니 분통이 터진다"고 분개했다.
현재 포털사이트 상에도 안양방송 횡포막기 (cafe.daum.net/antianyangtv, 회원수 2343명), 강서방송 집단소송을 위한 모임(cafe.naver.com/antigstv, 회원수 899명), 안티 티브로드 전주방송(cafe.daum.net/anticnctv, 회원수 219명),등 다수의 안티카페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반면, 경쟁사인 CJ헬로비전, 씨앤앰과 관련해 운영되는 안티카페는 찾아볼 수 없었다.
◆ 사전 안내 없이 '압류진행 통지서'만 덜렁 보내
15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에 사는 김 모(남)씨는 난데없는 압류진행 통지서를 받았다며 난색을 표했다.
김 씨는 최근까지 케이블 방송 티브로드를 5년간 이용한 장기이용 고객이었다. 지난해 11월 다른 방송사 상품을 이용하고자 해약신청하면서 상담원과 실랑이를 벌이게 됐다고.
상담원은 장기이용 고객이라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가능하다며 필사적으로 해약을 만류했지만 김 씨는 뒤늦게 장기 혜택 운운하는 게 불쾌해 끝내 해지의사를 굽히자 않았다.
당시 미납 금액 등에대한 어떤 안내도 받지 못했던 김 씨는 지난달 2월 난데없이 신용정보업체로부터 '유채동산 압류진행 예고 통지서'를 받았다. 통지서 내용은 김 씨가 티브로드 이용 금액 1만8천 280원을 미납해 압류진행이 있을 수 있다는 최후통첩이라는 것.
김 씨는 “요금 통지서를 받은 적도 없고, 독촉 전화 한 통 받아본 적 없다”며 기막혀했다.
이후 김 씨가 본지로 제보한 사실을 업체 측에 알리자 "미납금액을 내지 않아도 된다. 신용정보 관련 기록도 삭제됐다"는 답을 받았다.
김 씨는 “확인해보니 해약 전에 이용한 금액이던데, 신문사에 제보한 사실을 알리자마자 사실 확인도 없이 감면처리했다. 분명 일방적으로 압류진행 통지서를 보낸 것과 관련해 수상한 점이 있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 보지 않은 VOD구매목록 확인요청하자 "신분증 내놔~"
대구 서구 내당1동에 사는 정 모(여.32세)씨는 이용하지도 않은 컨텐츠 요금을 청구받았다며 황당해했다.
정 씨는 지난해 9월 말 TV, 인터넷, 집 전화가 결합된 티브로드 상품을 3년 약정(월 2만8천900원)으로 이용했다.
지난해 11월 사용요금이 평소보다 2만원이 넘게 청구되자 이상하다 싶었던 정 씨는 고객센터로 문의했다. 뜻밖에도 상담원은 'VOD 이용 금액'이라고 안내했다.
당시 새로운 직장으로 옮겼던 터라 적응을 위해 온 가족에 친정에서 대부분 생활했고 자정이 돼서야 자녀들과 집에 돌아오느라 자택은 거의 빈 집이었다는 것이 정 씨의 주장.
상담원이 알려준 VOD 이용 날짜와 시간을 들은 정 씨는 구매 목록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에선 개인정보이므로 알려줄 수 없다며 굳이 공개를 원한다면 주민등록증 사본을 티브로드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문의한 자동으로 수신한다는 전화기가 왜 안 되는지 문의하자 모르쇠로 일관했고, 사용설명서조차 없었던 점을 짚자 여태까지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고객 탓이라는 어이없는 답만 했다고.
정 씨는 “애초에 상담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상담원과 연결됐는데 주민등록증 사본까지 요구하는 건 뭔지...구매목록이 국가 기밀이라도 되는 거냐”며 “티브로드는 터무니 없는 궤변만 늘어놓는 이상한 회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씨 역시 거센 항의 끝에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했다.
◆ 소송 제안하며 큰소리 친 결과는 '업체 실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에 사는 박 모(남)씨 역시 구매하지 않은 VOD 요금을 청구받았다.
박 씨는 티브로드에 TV, 인터넷, 집 전화 결합 상품을 3년 약정으로 월 3만원 이내의 요금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이용한 적이 없는 VOD 요금으로 4만원이 넘는 요금이 청구되자 박 씨는 전 달인 11월 집 전화 통화 품질 불량으로 방문한 설치기사가 장비 교체를 했던 점을 짚어 혹시 착오가 있었던 게 아닌지 문의했다.
장비에 모든 구매 목록이 남는다던 설명과 달리 구매 목록은 발견되지 않았고 그제야 방문기사는 구매목록은 두 달만 저장된다고 슬쩍 말을 바꿨다.
찜찜한 일처리에 화가 난 박 씨가 거세게 항의하며 해지의사를 밝히자 상담원은 위약금 50만원가량을 안내하며 으름장을 놨다고.
이후 계속된 항의로 구매 목록을 확인한 결과 어린이 프로와 영화 몇 편이 확인됐고, 박 씨의 추측대로 11월 장비를 교체하며 전 사용자가 시청한 목록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 씨는 “정상 과금이라며 '억울하면 소송하라' 큰소리치더니 결국은 장비 문제였다”며 “내역을 제대로 확인해 주지 않아 요금을 납부하지 못했는데 자기들의 실수임을 확인한 후에는 요금 독촉 전화로 사람을 괴롭혔다”며 어이없어 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