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전화이용 불법 선거운동 고발
2012-03-14 노광배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병우)는 14일 유사기관을 설치해 조직적으로 전화를 이용 불법선거운동을 한 A모씨와 B모씨 등 2명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KT장성지점에 B씨 명의의 임시전화(발신전용) 5대를 신청한 후 B씨가 운영하는 식당(장성군 소재) 2층에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C모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아울러 동 장소에서는 특정 당내경선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전화안내 멘트 문안 및 경선운동에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컴퓨터 3대가 발견되기도 했다.
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별도의 장소에 선거운동을 위한 불법사무소를 설치하고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 유사기관 설치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전남도선관위는 지금까지 고발 14건, 수사의뢰 4건, 경고 52건, 이첩 2건 등 총 72건을 조치하고 ▲선거인 매수 등 돈 선거 ▲비방·흑색선전 ▲불법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치 행위를 ‘3대 중점단속 선거범죄’로 정해 모든 단속역량을 동원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노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