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중일때는 차량 완파돼도 에어백 안터진다?
2012-03-15 조현숙 기자
사고 시 차량 주행 상태나 외부충격 정도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15일 여수시 신기동 장 모(남.29세)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다 추돌사고를 당했다. 장 씨가 신호대기 중일때 음주차량이 부딪쳐 차량의 앞부분이 대파되는 큰 사고였고,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장 씨와 가족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사고 후 정비소에서 차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장 씨는 부랴부랴 자동차 제조사 측으로 문의했으나 "차량이 정지 상태일때는 어떤 경우라도 에어백이 터지지 않는다"는 다소 황당한 대답이 돌아왔다. 엔지니어는 "20km 이상 주행 시에만 에어백이 터진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장 씨는 “차량 앞부분이 완전히 파손되는 큰 사고였고 당시 충격도 엄청났는데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은 것을 나중에 알고 아찔했다”며 “이번 사고처럼 주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난 사고에서는 에어백이 안터진다니 황당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H자동차 관계자는 “사고 시 에어백은 속도 뿐 아니라 충격 정도와 특성에 따라 복합적인 조건이 충족됐을 때 작동여부가 결정된다”며 “차종에 따라 속도는 조금씩 다르지만 정지상태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장 씨는 “만약 더 큰 차량이 더 빠른속도로 와서 충돌한다면 정지상태의 차량에 탑승한 운전자들은 에어백의 보호 없이 손놓고 끔찍한 사고의 피해자가 되라는 말 아니냐”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차량에 큰 충격이 오면 에어백이 터진다고만 알고 있을텐데 이 같은 사항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자동차팀 김현윤 팀장은 “에어백 작동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충격 정도와 사고 정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된다”라고 설명했다.
차량 전문가들이 따르면 에어백 전개조건은 충돌 위치, 충돌 각도, 충돌 속도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정면충돌이 아닌 사면충돌, 충돌속도 약 30Km 이하, 전봇대와 같은 기둥과의 정면충돌 등의 경우에는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피해 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에어백 전개에 필요한 충돌 값과 실제 충돌 값의 비교 등을 통해 에어백이 전개되어야 할 상황이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도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르노삼성,한국GM, 쌍용자동차 등 다양한 제조사 차량의 에어백 미작동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지만 에어백 불량 여부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아 갈등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현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