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수리 의뢰한 청소기 서비스센터서 분실
[Q]구입 후 2개월 가량 된 진공청소기가 작동 중 멈추는 하자가 발생해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수리를 의뢰한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청소기를 배달해주지 않아 확인해 보니 제품을 분실했다고 합니다. 구입한 지 불과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동종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중고 청소기를 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중고 청소기를 받아야만 합니까?
[A]서비스센터에서 분실하였다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 청소기는 2개월 밖에 안된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제품이므로 신제품으로 교환받거나 구입대금을 환급받아야 마땅합니다. 서비스센터에서 제품을 분실했다면 당연히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져 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문제는 제품의 사용가치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 주느냐 하는 점인데 재정경제부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분실한 제품이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경우는 신제품으로 교환받거나 구입가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그 금액의 10%를 더 가산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가 × (내용연수 - 사용연수) / 내용연수} + 구입가의 10%
이런 분실에 대비해 수리의뢰서에 제품의 모델명, 특성 등을 꼭 명기하고 이를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해 두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참고로 서비스센터에서는 제품의 보관기간(통상 3~6개월 정도)을 정해 놓고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소비자가 제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전화나 서면으로 찾아가도록 통보하며 그래도 찾아가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폐기처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리 의뢰 후 너무 늦게까지 제품을 방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출처-한국쇠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