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가격 부풀린 제조·통신3사 과징금 철퇴

2012-03-15     강준호 기자

휴대폰 제조3사와 통신3사가 짜고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마치 엄청난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오다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고가 휴대폰'을 할인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제조 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53억3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SKT가 202억5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삼성전자(142억8천만원), KT(51억4천만원), LG유플러스(29억8천만원), LG전자(21억8천만원), 팬택(5억원) 순이다.

통신 3사는 2008~2010년 기간 모두 44개 모델에 대해 공급가보다 출고가를 평균 22만5천원 높게 책정하고, 그 차액을 마치 보조금 지급처럼 악용했다.

이 과정에서 제조 3사는 출고가가 높으면 '고가 휴대전화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고 통신사에 높은 출고가를 제안했다.

제조3사는 또 같은 기간 209개 모델에 대해 향후 지급할 보조금을 감안해 공급가를 높게 책정하고 마련한 보조금으로 평균 23만4천원의 장려금을 지급했다. 공급가 가운데 장려금 비중이 무려 40.3%에 달했다.

A 업체의 한 모델은 국내 통신사 공급가격이 수출가보다 31만3천원 높았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공급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제품을 사면서 더 높은 할인혜택을 받으려고 자신의 통신이용 패턴과 관계없이 더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는 등 피해를 봤다. 

공정위는 또 SKT가 제조사의 대리점 휴대전화 유통을 방해해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4천만원을 별도로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