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문
2012-03-15 뉴스관리자
본지는 2011년 2월18일 "무허가 튜닝쇼버 주의보, '불량품+바가지' 피해 확산"이라는 제목으로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P업체가 불량제품을 시중보다 5배나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고, 판매된 쇼바가 품질불량으로 여러 사고를 유발하고, 중고품을 새 제품으로 속여 고가에 판매하는 등 비양심행위를 일삼고 있고, 피해자들이 'P쇼버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란 사이트를 개설해 공동대응에 나섰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업체가 같은 제품을 시중보다 5배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였다거나, 중고품을 새 제품으로 속여 판매하였다는 내용은 사실로 확인된 바 없고, 기사에 소개된 피해사례 중 소비자 기 모씨는 이미 해당업체로부터 제품 교환을 받았고, 권 모씨는 제품의 수리와 관련하여 해당업체에게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져, 이를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