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비행기 예약 사실 알리지 않아 공항서 발동동"

2012-03-19     이성희 기자

유명 오픈마켓에서 항공권을 구입했지만 미흡한 일처리로 예약이 취소되는 불편함을 겪은 소비자가 분통을 터트렸다.

1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사는 정 모(여.28세)씨에 따르면 그는 올해 1월경, 일본 대학원 시험을 보기 위해 인터파크투어에서 일본행 오픈티켓 왕복권을 60만원 대에 구매했다.

2월 초 출국해 시험을 치른 후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고자 날짜를 살펴보던 중 2월 27일 비행기 뿐이라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오후 4시 20분으로 예약을 마쳤다. 당시 오전 탑승을 원했던 정 씨는 혹시나 싶어 오전 11시대 비행기 탑승자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려놨다고.

인터파크 투어 측으로부터 “출발 3일 전까지 연락이 없으면 원래 예약한 시간대의 비행기를 타는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고 이후 아무 연락을 받지 못했다.

정 씨는 예정됐던 오후 4시 20분 비행기를 타기위해 공항에 가서야 기막힌 소식을 접했다. 대기예약을 했던 오전 비행기로 예약되는 바람에 오후 비행기는 취소됐다는 것.

확인을 위해 인터파크 투어로 문의하자 확인해보겠다며 시간만 끌더니 결국 “비행기가 만석이다. 1순위로 대기자명단에 이름을 올려 놓을테니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답변이 전부였다.

정 씨는 “면세점 쇼핑을 위해 서둘러 공항으로 갔는데 업체 측의 불성실한 업무처리로 인해 불안에 떨며 기다리다 겨우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갑작스런 변동에 놀라서 업체 측에 국제전화를 한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나는데 귀국 후에도 사과전화 한 통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상담 담당자가 일부 안내를 누락해 통보 없이 예약이 취소된 것 같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재교육할 것”이라며 “고객께서 느끼신 불편함을 보상하기 위해 국제전화 10분에 대한 통화료와 3만 포인트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