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 환급금 지급여부는 상담원 기분 따라?
상담원의 잘못된 안내로 보험 해약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할 뻔 했던 소비자가 황당한 경험을 털어놨다.
19일 충남 천안시에 사는 정 모(남.29세)씨에 따르면 그는 얼마 전 TV홈쇼핑을 통해 동부화재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면서 1회분 2만8천원을 납입했다.
가입일로부터 3주 정도가 지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해야 했던 정 씨는 콜센터로 연락해 보험 가입을 취소했다.
그러나 보험료 환급에 관해 묻자 상담원은 기분 나쁜 말투로 “가입을 취소하면 환급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는 게 정 씨의 설명. 상식선에서 상담원의 말을 납득할 수 없었던 정 씨는 집에 돌아와 약관을 펼쳤다.
역시나 ‘보험가입자의 권리와 의무’ 중 청약 철회 조건에는 ‘청약을 한날로 30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철회 시 지체 없이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라는 문구가 명확히 기재돼 있었다.
다음날 다시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보험료 환급을 재요청했지만 콜센터 상담원은 전화를 주겠다는 말 뿐 환급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았다고. 결국 대여섯 차례 전화를 건 후에야 겨우 환급금을 돌려주겠다는 본사 측의 답을 받을 수 있었다.
정 씨는 “가입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몰랐다”며 “소비자들은 상담원의 말이 곧 보험사 입장 및 규정이라 생각하고 포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지 않겠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동부화재 관계자는 “숙련되지 않은 상담원이 전화를 받아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 직원들에 대해 더욱 심도 있는 교육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등 손보사업체들이 해지 환급금을 두고 소비자들과 잦은 갈등을 빚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지승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