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무계]별정통신사 사칭해 신용카드 도용 결제까지?

2012-03-19     조은지 기자

유명 통신사의 별정통신사라며 소비자를 현혹, 무료통화권 등을 강매한 것도 모자라  신용카드까지 도용한 파렴치 사례가 드러났다.

그러나 취재 결과, 대범한 사기 행각을 벌인 문제의 업체는 KT의 별정통신사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별정통신사란 기간통신사(SKT, KT, LGT)의 이동전화 회선을 임대해 가입자를 모집하고 자체적으로 고객관리, 요금부과 업무 등을 하는 통신사를 일컫는다.

19일 서울시 종로구 신영동에 사는 김 모(남.58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8월, 'KT 통신망을 임대해 쓰는 별정통신사'라는 업체로부터 무료통화권을 66만원에 구매했다.

6개월간 월 11만원을 카드이체할 경우 평생 김 씨 가족의 모든 휴대폰 요금을 반값으로 제공한다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휴대폰 요금 할인은 커녕 6개월 이후에도 요금이 계속 인출되자 김 씨는 뭔가 이상하다 싶었다고.

마침 업체 직원로부터 전화가 왔고 "원래는 계약기간이 18개월인데 그동안 무료통화를 사용하지 않았으니 12개월로 기간을 줄여주겠다"는 뜻밖의 안내를 받았다. 당초 6개월이었던 계약기간이 무려 3배나 늘어나자 김 씨는 계약취소를 요청했고 직원 역시 별다른 이견 없이 통화를 종료했다고.

하지만 며칠 후 난데 없이 영어책과 테이프, CD 등이 김 씨 앞으로 배송됐다. 알고보니 제품대금으로 무려 140만원이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된 상태였다.

터무니 없는 상황에 김 씨가 항의하자 업체 담당자는 구매 동의를 받은 녹취 자료가 있다며 큰소리쳤다. 마치 랩을 하는 듯한 빠른 속도로 “본인 카드번호를 직접 불러준 것이 맞습니까?”라는 등의 질문이 쏟아졌고 자신이 단답형으로 답하는 내용이 남겨져 있었다. 그러나 녹취 자료 어디에도 김 씨가 카드번호를 알려주는 대목은 없었다.

본인 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도용한 사실을 짚어 가까스로 140만원에 대한 결제 취소를 약속받았지만 무료통화권에 대한 환불불가 주장은 계속됐다. 해결 방법을 찾던 중 김 씨는 자신처럼 속임수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 씨는 “KT의 내선을 이용하는 별정통신사라는 이름에 불법 영업이라고는 생각못했다. 단순한 '해피콜'로 오인하게 만들어 카드결제 동의를 끌어내다니 무서운 영업수완 아니냐”며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140만원은 이미 취소처리됐다. 고객이 원치 않은 경우 계약취소가 가능하다. 다만 영업하는 입장에서야 어떻게든 해지를 막으려고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신용카드 도용에 대해 "김 씨가 구매내역 확인 전화에서 카드 번호를 알려줬다고 인정한 녹취자료가 있다”고 주장하다 녹취자료 요청에 “용량이 많아 자료가 오래 저장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

KT 통신망을 이용하는 별정통신사라는 진위여부에 대해 “KT 뿐 아니라 통신 3사와 연결되어 있다”고 답했지만 KT 측은  "당사 별정통신사 중 그런 이름은 없다"고 확인했다.

다행히 김 씨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중재로 140만원 결제취소는 물론, 무료통화권 구입 금액도 환불받았다.

한편 최근 SK텔레콤, LG U+, KT의 이름을 사칭해 불법 전화영업을 하는 업체들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면서 통신사들 역시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나섰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