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옷 보이는 헐렁한 바지 착용하면 벌금"

2007-08-25     뉴스관리자
애틀랜타 시의회는 허리 아래로 축 늘어져 속옷이 드러나는 헐렁한 바지를 입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추진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덱스터 챔버 시 의회 홍보 책임자는 "많은 젊은이들이 허리 아래로 축 늘어지는 헐렁한 바지를 입고 거리를 활보한다"며 "일부는 최신 유행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추잡스런 행위"라고 말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속옷이 보일 정도로 바지를 허리 아래로 걸쳐 입게 될 경우 소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아직 조례안 통과 여부는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애틀랜타시에서는 공개 장소에서 여성의 가슴을 만지거나 음란한 노출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앞서 미국 루이지애나 주 델캄버시도 지난 6월부터 `헐렁한 바지'의 착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자에대해서는 `공개적 음란죄' 혐의를 적용, 500달러의 벌금 혹은 최고 징역 6개월형을 부과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