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상품권 냈더니, 가맹점 고개 절래절래

결제 거부하거나 액면가 할인..."일부 가맹점 착오~"

2012-03-17     지승민 기자

유명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에서 발행한 상품권이 가맹점주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소비자 주장이 제기됐다.

제보자는 치킨을 주문한 매장으로부터 상품권 결제를 거절당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17일 전북 전주시에 사는 강 모(남.37세)씨에 따르면 그는 얼마 전 선물받은 BBQ 치킨 1만원 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해 가까운 가맹점으로 치킨 한 마리를 주문했다.

그러나 배달온 직원에게 상품권을 내밀자 대뜸 "우리는 상품권을 취급하지 않는다"며 다른 결제 수단을 요구했다.


당황한 강 씨는 순간 상품권이 가짜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어 꼼꼼히 살펴봤지만 별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사용 제한 조건 등도 명시돼 있지 않았다고.

상품권을 함께 선물 받았던 지인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얘기하자 또 다른 경험담이 의문을 증폭시켰다.

‘1만원’을 상품권으로 결제하기 위해서는 ‘1천원’을 더 내야 했다는 것. 즉 ‘1만원’이라고 쓰인 상품권의 실제 가치는 ‘9천원’에 불과했다.

강 씨는 “사용할 수도 없는 상품권을 발행한 업체 측의 의도가 궁금하다”며 의아해했다.

이에 대해 제네시스BBQ 관계자는 “전국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본사의 방침”이라며 “선물용 등 상품권의 발행수가 워낙 적다보니 일부 가맹점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시정을 약속했다.

일부 가맹점의 편법적 수령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 없으나 정확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지승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