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빚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중

"고급 승용차.향수.옷은 하늘에서 떨어졌나"

2007-08-25     장의식기자

학력 위조 사실이 드러난 뒤 미국으로 출국해 잠적한 신정아(여.35) 동국대 전 교수가 빚더미에 눌려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신씨는 2005년 9월 이 법원 파산부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11월 개시 결정을 받았다.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현재의 수입과 재산으로 빚을 한꺼번에 갚기 어려운 사람이 일정 기간의 가용소득 범위에서 빚을 갚아 나가면 나머지 채무를 법원이 탕감해 주는 제도이다.

신씨는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뒤 지난해 3월 채무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 인가를 받아 현재 빚을 갚아 나가고 있는 중이다. 개인회생 절차는 5년 간 진행된다.

신씨는 서울서대문세무서와 고향인 경북 청송농협 진보지점에 채무 1억420여만원이 있으며 개인회생 결정 이후 금융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기록돼 신용카드 사용에 제약이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과중한 채무로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었지만 비싼 전세 원룸에 거주하면서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아르미스'등 명품 선물등을 뿌리는 등 `재정 파탄에 직면한 사람'의 경제활동으로 보기 힘든 행동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져 논란도 예상된다.

개인회생을 인가받은 사람은 회생 기간 중에는 `가용소득'(소득의 총액에서 생계비와 소득세ㆍ주민세ㆍ건강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처분 가능한 소득)을 전부 변제해야 하는데 신씨가 가용소득을 성실히 변제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개인채무자회생법에는 채무자가 자기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 등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사기 개인회생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2011년까지 변제계획을 이행해야 하는 신씨가 향후 실직, 급여 감소 등으로 인해 변제계획을 지키지 못할 경우 이미 인가된 개인회생 절차가 취소(폐지)될 수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신씨가 가용소득을 성실히 변제했는지는 좀 더 확인해 봐야 한다"며 "다만 개인회생 취소 여부는 현재로서는 뭐라고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