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이 고가 명품 세관신고 누락 은근 유인?

2012-03-20     이성희 기자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세관 자진신고를 여전히 '복불복'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여행객들로 인해  적발되는 사례도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면세점에서 고가의 명품 가방 등 400달러 이상의 물품을 구입할 경우 세관신고해야 한다. 슬그머니 반입하려다 적발되면, 구매물품 압수는 물론 엄청난 벌칙금이 부과된다.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이 2011년 여행자휴대품을 검사한 결과 가장 많이 적발된 물품은 '고가 명품'으로 전년보다 26% 증가한 4만 4천건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명품 대리반입으로 적발된 경우도 전년(20건)보다 4배 이상 늘어난 81건이 적발됐다.

서울시 도봉구 창2동에 사는 이 모(여.34세)씨 역시 세관신고를 가볍게 여겨 낭패를 겪은 대표적인 사례.

20일 이 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3일,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인천국제공항의 명품 매장에 들러 가방과 지갑을 230만원에 구입했다.

구입 당시 매장 직원에게 관세에 대해 물었고 “면세 범위 40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야하며, 안내면 20% 관세 외 30%의 가산금이 붙는다”는 답을 들었다.

면세점에서 고가의 명품을 구입한 경험이 없었던 이 씨는 “세관신고를 하지 않고 통과되는 사람들도 많다는 데 걸리면 재수 없는 거고 안 걸리면 좋은 거냐”고 물었고 직원 역시 그렇다는 답을 했다고. 결국 세관신고를 형식적인 절차 정도로 인식했다는 것이 이 씨의 주장.

입국 당시 이 씨는 자신이 구입한 명품 가방을 넣을 곳이 마땅치 않아 친구의 가방에 넣어 검색대를 무사히 통과했다. 하지만 안심하고 리무진버스를 타려는 순간, 사복을 입은 세관직원이 다가와 다시 검색을 요구하면서 상황이 일파만파 커졌다.

결국 5개월 할부로 구입한 230만원의 물품을 모두 몰수당했고 친구마저 '대리반입'한 죄로 무려 93만원의 벌금을 내야하는 상황.

이 씨는 “20%의 관세를 내면 백화점에서 사는 것과 같은 금액이라는 생각에 어리석은 판단을 했다. 하지만 판매직원이 안걸리면 다행이라는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답하지 않았다면 구매를 하지 않았거나 세관신고를 했을 것”이라며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면세점 관계자는 "가산금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 안내받았으니 이후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지 판매직원이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또한 직원에게 확인해봤지만 그런 식의 안내는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고 답했다.

인천공항 세관 관계자는 “이 씨의 경우 구매내역은 있으나 구입한 물품을 갖고 있지 않다고 거짓말을 했다. 강제로 확인할 수 없어 사후추적을 통해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수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은 기내에서 배부하는 세관휴대품 신고서에도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또한 대리반입을 했기 때문에 벌금이 부과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행자 휴대품을 세금을 내고 통관하려면 통관 신고 후 과세가격을 결정,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입국장내에 있는 은행에 납부한 후 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하면 물건을 찾을 수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