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담배업계"한국서 세금 제대로 내면 바보"

2007-08-26     장의식기자
"한국은 원래 탈세가 성행하는 나라인 만큼 세금 제대로 내면 팔불출..."

공공기관 간 과세자료를 공유하지 않아 수입담배에 당연히 물려야 할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등 세금이 줄줄이 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의원은 감사원이 제출한 `보건복지부 대상 2007년도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법은 담배수입판매업자는 수입담배 1갑당(20개비) 641원의 담배소비세와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지방교육세를 자치단체에 내도록 하고 있다.

또 수입담배를 통관하기 위해서는 담배소비세 등에 대한 납세 담보를 자치단체에 제공한 뒤 `납세담보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세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건강증진법은 담배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수입, 통관한 경우 1갑당 354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보건복지부에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와 세관, 보건복지부 등 공공기관 간 과세자료에 대한 공유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담배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수입해 통관한 후 담배소비세와 건강증진부담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는 등 수십억 원의 세금 부과가 누락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담배수입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수입한 담배에 대해서는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조차 없어 수입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을 거두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군포시는 지난 2005년 8월 22일 담배수입판매업자 A씨로부터 수입담배 480만 갑에 대한 납세담보금 50억여 원을 받지 않고 납세담보확인서를 발급해 줬고 A씨는 이 서류를 관할 세관에 제출, 같은 해 8월 25일 수입담배 162만여 갑을 통관해 판매했다.

하지만 A씨는 이 수입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군포시에 신고 납부하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군포시는 지방세 19억 여 원을 부과, 징수하지 못했다. 물론 복지부도 A씨로부터 건강증진부담금 5억 여 원을 거두지 못했다.

또 고양시는 과세 관청이 아닌데도 2005년 12월부터 2006년 6월 사이에 담배수입판매업자가 아닌 B씨와 C씨에게 납세담보확인서를 끊어줬고, 이들은 이 확인서를 가지고 수입담배 357만 여 갑을 안양세관, 용당세관, 인천세관을 통해 통관한 후에 해당 과세 관청인 의왕시와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에 담배소비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는 등 수십억 원의 지방세를 탈루했다.

특히 복지부는 담배 제조 또는 수입 판매업자가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만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따라 B씨와 C씨가 담배수입판매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이 담배를 수입해 판매했는데도 불구하고 부과 근거 규정 미비로 이들로부터 건강증진부담금 12억 원을 걷지 못했다.

장 의원은 "각 자치단체가 수입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를 제대로 부과, 징수하기 위해서는 담배수입판매업자의 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관세청의 담배수입 및 통관 현황을 낱낱이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 공공기관 간에 과세자료를 공유하지 않아 이 같은 세금누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담배를 수입하는 자에 따라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에 차등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감사원의 지적과 시정요구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판매 목적으로 담배를 수입해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경우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할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