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제민.형사 소송 `봇물'예고
2007-08-26 뉴스관리자
네이버, 다음등 주요 포털이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도입한 지는 두달이 됐다.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정통윤)는 지난달 27일부터 8월24일까지 약 한달간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등 사이버 폭력 등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 정보제공을 청구한 사례가 총 40건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정통윤이 운영하는 사이버명예훼손분쟁조정부가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사이버 폭력을 당한 피해자로부터 민.형사상 소송 목적에 한해 가해자의 정보제공 청구를 접수받기 시작한 데 따른 것으로 이 중 상당수가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통윤에 따르면 현재까지 피해자가 가해자의 정보제공을 청구한 사례는 40건, 금전적 보상, 사과문 게재, 게시물 삭제 등을 위해 가해자와의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41건으로 모두 8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따라 사이버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최근의 1차 조정회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향후 한달여내에 피해자의 소송 의사를 재확인하고 가해자의 성명과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소송 이외의 용도로 가해자 정보를 이용할 경우 최대 1천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되는 만큼 철저히 소송 목적으로만 관련정보를 쓸 수 있다고 분쟁조정부는 설명했다.
정통윤 박종현 분쟁조정지원팀장은 "이번에 가해자 정보를 청구한 피해자 다수는 주요 포털의 카페 , 개인홈피 등을 통해 개인사진이 무단 게재되는 등의 사생활 침해와 심각한 욕설을 통한 명예훼손, 사이버 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사례가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이버 폭력에 대한 일반 상담건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실시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통윤은 지난달 27일부터 8월24일까지 접수받은 사이버 폭력 상담건수는 모두 421건으로 한달을 꼬박 채우더라도 본인확인제 시행전인 6월 469건, 7월 450건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통윤 박종현 분쟁조정지원팀장은 "통상 한달 상담건수는 450건 안팎에 머무는데 8월의 경우에도 전월 등과 비교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네이버와 다음 등의 주요 포털이 6월 말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한달 앞서 도입한 것을 감안하면 아직까지 악성 게시물 작성자가 본인확인제 시행으로 사이버 폭력을 자제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게 업계 안팎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사이버 폭력 상담건수는 2004년 3천900건, 2005년 8천400건, 2006년 7천건으로 집계됐으며, 올들어 8월24일까지는 3천600건으로 파악됐다.
이태희 정보통신부 정보윤리팀장은 "제한적 본인확인제 도입으로 악성 게시물 자체가 사라지는 등의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지 몰라도 다수의 이용자가 인터넷 상에서 욕설을 자제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