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SMS조작 사기,눈뜨고 당한다
2007-08-26 장의식기자
대구 동부경찰서는 26일 물건을 구입한 뒤 조작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돈을 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양모(24.대구 서구 원대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씨는 지난 6월 대구 신암동의 한 금은방에서 120만원 어치의 귀금속을 구입한 뒤 폰뱅킹으로 구입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금방 주인 신모(40)씨를 안심시킨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신씨의 휴대전화에 금융기관에서 보낸 것처럼 보이는 조작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돈을 주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SMS 발신번호를 '1588-****'로 해 은행 콜센터를 위장한 뒤 '00님이 00님에게 2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안심시켰으며, 이 같은 수법으로 최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1천5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