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미끼로 돈 먹고 몸 까지…

2007-08-27     뉴스관리자
부산 금정경찰서는 27일 고리를 미끼로 거액을 받아챙기고 피해자를 성폭행까지 한 혐의(강간 등)로 박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월 초 울산의 모 건설현장에서 배모(37.여)씨에게 "내가 사채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3천만원을 받아 챙긴 뒤 원금상환을 요구하는 배씨를 수십차례에 걸쳐 위협한 혐의다.

박씨는 또 최근 배씨에게 "돈을 주겠다"고 속여 부산시내 모 여관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