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공 제품 잘못 사면 '독(毒)가공' 제품"
썩은 우유ㆍ이물질 버터ㆍ벌레 이유식… 업체 "그냥 드세요"
2007-08-27 곽예나 기자
우유, 버터, 이유식 등 유가공 제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썩고, 이물질이 나오는 제품이 유통되고 이를 먹은 소비자가 병원치료까지 받는 등 심한 물질적ㆍ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무더운 여름철 제조ㆍ유통과정에서 상하기 쉬운 탓도 있지만 해당 회사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소비자들은 상한 제품을 먹어 탈이 난 것도 억울한데, 피해자를 응대하는 직원들의 태도가 불성실해 정신적인 피해까지 입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문제가 발생하면 덮으려고만 하지말고 내 가족에게 하듯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것이다.
최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올라온 유가공 식품관련 소비자 불만ㆍ피해 사례를 엮었다.
#사례1=소비자 권근영(여ㆍ44ㆍ경기 파주시 교하면 동패1리)씨는 지난 7월말 경기도 일산 하나로마트에서 동원데어리푸드(옛 해태유업)의 ‘모닝버터’를 구입했다.
버터의 포장을 벗기고 버터를 잘랐는데 버터 표면에 뭔가가 박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껍질이 덜 벗겨져 묻었나 해서 빵을 발라먹으려고 잘랐는데도 붙어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종이포장지가 뭉쳐있는 듯해 보였다.
얼마나 박혀 있나 보려고 또 잘라봤다. 반을 잘랐는데도 그대로 박혀 있었다. 대기업이란 곳에서 이래도 되나 싶었다.
회사 홈페이지에 이러한 내용의 글을 남겼으나 어떠한 반응도 없었다.
권씨는 “얼마나 위생관리가 엉망이면 이런 것이 들어 있겠는가. 그냥 먹었으면 어떡할 뻔 했나. 이런 위생상태라면 어덯게 식품을 사먹을 수 있겠나. 사과는 커녕 말 한마디 없어 정말 화가 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동원데어리푸드 관계자는 "얼마전 해태유업에서 동원데어리푸드로 사명을 변경해 현재 사이트에 글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가 어느 사이트에 글을 올렸는지 모르겠다.
이물질은 제품을 회수해서 확인해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소비자와 연락하고 방문하겠다. 이런 사례는 처음이다"라고 밝혔다.
#사례2=소비자 손국보(35ㆍ서울 성북구 정릉동)씨는 얼마 전 8개월 된 딸에게 '아기21'의 ‘뽀뽀뜨’ 이유식을 배달해 먹였다.
일주일쯤 되던 날 딸에게 이유식을 먹이던 손 씨의 부인은 이유식에서 벌레를 발견했다. 쌀벌레 같았다.
이에 대해 항의전화를 하자 직원은 사과의 말도 없이 “지난주부터 배달시킨 이유식의 돈부터 내라”고 했다. 그리고 "쌀벌레는 먹어도 괜찮다"고 태연하게 말했다.
손 씨는 "이런 식으로 직원을 교육시키는 사장이나 관리자들이 대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며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쌀벌레는 괜찮으니까 벌레가 들어간 이유식을 먹일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뽀뽀뜨 관계자는 "이번 케이스는 황당하다. 이물질(쌀벌레)이 나왔다면 분명한 증거를 보여줘야 정당하게 조치ㆍ 대응할 수 있다. 정확하게 알고 싶지만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
물건은 드신만큼만 내고 나머지는 환불하고 회수하겠다고 해도 반품해주지 않고, 증거물도 내놓지 않고 있다. 돈도 받지못하고 있다. 회사가 설립된지 7년이 지났고, 지금까지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지켜오고 있다"고 말했다.
#사례3=소비자 조시형(35ㆍ경기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씨는 지난 20일 집으로 배달 된 ‘건국우유’를 마시다가 쓴맛을 느꼈다.
아침에 배달 된 우유를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마셨고, 다른 가족들 역시 쓴맛을 느꼈다.
조 씨는 건국우유 서울 방화동 공황대리점에 전화했더니 직원이 집으로 찾아왔다. 직원은 “맛이 좀 씁쓸했죠?”라는 말뿐이었다.
답답한 조 씨는 다시 고객지원센터에 전화했더니 상담원은 쓴맛이 나는 이유에 대한 답변 대신 그와 관련된 워드문서를 하나 보내줬다.
조 씨는 “그 문서의 내용은 비전문가인 내가 봐서는 잘 모르겠다. 먹어도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건강한 사람이야 탈이 없겠지만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 먹고 탈이 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건국우유 측은 문서답변에서 "우유가 상하면 쓴맛이 난다. 유통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되면 우유의 저온세균이 활성화하면서 단백질이 분해되는데, 이 때 펩타이드를 형성하여 쓴맛을 낸다"고 설명했다.
#사례4=소비자 김성용(28ㆍ충남 아산시 배방면 공수2리)씨의 부인은 지난 6일 아침 ‘D우유’를 마시다가 우유가 이상한 듯해 우유 팩 안을 살펴봤다.
이상한 냄새와 더불어 우유가 응고되어 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찝찝한 기분을 느꼈지만 일단 출근을 했다.
그런데 점심때쯤 김 씨의 부인은 심한 복통과 함께 구토와 현기증으로 병원을 찾았고, 병원에서는 '식중독'이라고 진단했다.
3일간 병원을 다니며 2시간씩 링거를 맞고 통원치료를 받았다.
화가 난 김 씨는 D우유 대리점에 전화를 했다. 대리점 직원은 “찾아뵙고 사과를 드려야 하는데 휴가철이라 직원들이 없어 사과를 드리지 못 해 죄송하다”며 “통원치료비를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김 씨는 좋게 해결하기 위해 “아내가 일하지 못 한 동안의 임금도 함께 보상하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런데 18일에 배달 된 우유를 마시려고 보니 또 우유가 이상한 냄새와 함께 응고가 되어 있는 것이다.
보상 또한 “본사와 협상을 해야 한다”면서 미루고 있었다.
김 씨는 다시 대리점에 전화했더니 “고객님뿐만 아니라 다른 집에도 그런 우유가 배달되기도 한다”며, “고객님처럼 모르고 마셨다가 식중독에 걸리는 것은 4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라 본사에서 어떻게 보상을 해야 할지 몰라 미뤄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더욱 기가 막힌 일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제품을 못 믿으실 것 같으니 앞으로 우유를 배달하지 않겠다”며 일방적으로 우유배달을 중단시켰다.
김 씨는 “안 먹겠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우유를 일방적으로 끊고, 보상도 미루고고 있다"며 "4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라도 일어나는 일이라면 대책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사례5=소비자 최용주(35ㆍ경기 화성시 태안읍 기산리)씨는 경기 화성 동탄점에서 ‘Y우유’를 집으로 배달해 마시고 있다.
지난 14일 우유 2개가 배달되어 하나는 15일에 최 씨가 마셨고, 나머지 하나는 17일에 최 씨의 동생이 마셨다.
그런데 최 씨의 동생이 우유 마시자마자 토해냈다. 썩은 우유였다.
유통기한을 확인해 보니 분명 우유팩에 8월 20일까지라고 표기되어 있었다.
Y우유에 전화를 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전화번호를 남겨놓자 20일에 전화가 왔다.
최 씨가 상황을 설명하니, “썩은 우유 먹었다고 안 죽는다”면서 “나중에 우유 한 개 값을 뺀 우유값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나중에 최 씨의 동생의 사무실로 찾아와 사과하고 돌아갔다고 한다.
최 씨는 “이런 경우 우유를 회수하고, 원인규명을 한뒤 고객에게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 많은 소비자들이 마시고 있는 우유인데, 불친절하고 경우도 없는데다가 일처리도 엉망이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