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못하는 왕복항공권 사서 벌금 물고 이중으로 손해"

2007-08-27     김송미 소비자 기자
지난 5월 28일 남자친구와 일본여행을 가기 위해 ‘와이페이모어’라는 항공권 업체를 통해 일본왕복항공권 2장을 인터넷으로 예약했어요.

당시 나는 한국에 있었고, 남자친구는 호주에 호주에서 일본을 경유해 한국으로 오기로 되어 있었지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일본에서 만나 일주일 같이 여행하기로 했죠.

물론 항공권 구매예약 전에 와이페이모어 게시판에 문의를 했고요.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 편도 티켓 1장이 필요하다고 글을 올렸지요.

얼마 후 답변이 달렸습니다. 일본에서 편도항공권을 구매하는 것이 더 싼데, 여기서 왕복항공권 구입을 하겠다면 싸게 해주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상황을 문의하기 위해 통화를 했죠. 현지에서 편도 항공권을 사는 것이 힘들고, 편도가격이 왕복보다 비싸다길래 와이페이모어 측에 왕복티켓을 사서 편도하나를 버려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와이페이모어 측은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고 했고, 이에 나는 왕복티켓 2장을 구입했어요.

여행을 마치고 일본 나리타에서 인천으로 돌아가려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리타공항 직원은 "남자친구가 인천-나리타 구간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티켓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 돈으로 50만원에 가까운 표를 구매하지 않으면 비행기를 탈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여행비로 돈을 거의 다 써서 돈이 얼마 없어 막막했습니다. 가진 돈을 탈탈 터니 2만엔 가량 되었어요. 출발 15분 전에야 그 돈을 페널티로 내고 겨우 비행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오자마자 와이페이모어로 전화를 해서 따졌더니, 회사 관계자는 “회사 직원이 왕복티켓으로 편도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 또 직원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키지 않는다”며 자신들은 절대 보상을 할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니 내가 돈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왕복권으로 편도만 이용하려는데 회사 측의 확실한 답변도 없이 구매를 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나 됩니까?

처음에는 보상을 받으려는 생각이 간절했지만,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고 우기기만 하는 뻔뻔한 태도와 사과 한마디 없는 응대에 화가 나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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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와이페이모어 관계자는 “소위 ‘역순 항공권(티켓을 구매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가는 노선은 이용하지 않고 티켓을 구매한 나라로 돌아오는 것만 사용하는 티켓)을 팔아 사업을 그만두게 된 회사도 있어 이를 모르고 고객님께 잘못된 정보를 줄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는 경력 1년만 되도 아는 상식이다.

또한 고객님과 통화했다는 직원을 찾으려 했지만 확인할 수 없었다. 예약ㆍ발권을 담당했던 직원은 고객님과 통화 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 이는 고객님이 회사에 항의하러 방문하셨을 때 인정한 부분이다.

잘못이 확인되면 고객님께 사과하고 보상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다. 그러나 확인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보상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