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선포인트 거저먹기 아냐! 이자붙는'가불'일 뿐
소비 능력 고려없이 이용했다간 고리 이자 붙는 할부로 변신
신용카드 선포인트를 단순 할인 혜택인양 안내하는 상술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선포인트 제도란 카드를 이용하면서 적립하게 될 포인트를 미리 받아 제품 가격에서 차감한 후 매달 쌓이는 포인트로 상환해 나가는 일종의 '가불'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일부 가맹점에서 고객들에게 포인트의 적립률이나 적립방식에 대해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본인이 '가불받아' 쓴 포인트를 쌓을 수 있을 정도의 소비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
선포인트가 마치 신용카드를 일정금액만 이용하면 할인되는 구조인양 착각하게 만드는 판매원의 말에 덜컥 고가의 전자제품을 구매했다가 할부금액이 기재된 카드명세서를 확인한 후 속았다는 생각에 이의를 제기하는 게 전형적인 케이스다.
포인트는 모든 카드결제 목록에 따라 일괄 적립되지 않고 일반가맹점과 특정가맹점에 따라 적립율이 다르며 무이자할부결제의 경우 적립에서 제외된다.
미리 받은 포인트는 추후 포인트로 채워 넣지 못하면 현금으로 갚아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연체료를 물어야 하는 ‘빚’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SK카드, 현대카드 등 카드사 대부분이 시행 중인 선포인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자신의 월평균 카드 사용금액을 고려해 본인에게 맞는 선포인트 할부 금액을 산정하는 편이 좋다.
◆ 포인트, 되돌려 받으려니 만만치 않네~
21일 충남 서산시에 사는 정 모(여.30세)씨에 따르면 그는 얼마 전 가전 전문매장에서 스마트폰을 60만원에 구매했다.
통신사를 이동하고 S카드를 만들면 선포인트 제도를 통해 70만원의 기기값 중 10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는 판매원의 안내에 따라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아 선포인트를 10만원 지급받았다.
카드 포인트가 부족할 경우 현금으로 결제되는 것은 아닌지 묻자 판매원은 고개를 저으며 "월 내에 금액과 상관 없이 2번만 사용하면 된다"고 분명하게 말했다고.
그러나 판매원의 설명과 다르게 최근 카드 사용 내역서에서 휴대폰 할부금액으로 2천56원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한 정 씨. 분한 마음에 판매처에 재 문의한 결과 선포인트가 부족해 5만원 가량을 24개월 할부로 내야하는 상황임을 알게됐다.
정 씨가 현금으로 5만원을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자 판매처는 환급 대신 소정의 사은품을 지급하며 양해를 구했다고.
정 씨는 “판매자가 선포인트로 할인받기 위해서는 매달 적정기준 이상의 금액을 결제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마치 카드만 만들면 얻어지는 혜택인양 소비자를 기만한 판매방식에 시정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S카드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매달 다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는데 판매직원이 본인이 가용할 수 있는 포인트에 대해 착각해 잘 못 안내했던 것 같다”며 “추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판매처와의 소통을 더욱 원활히 할 것”이라고 답했다.
◆ 선포인트 핑계로 바가지 요금
서울 마포구에 사는 안 모(남.56세)씨도 최근 선포인트로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판매처의 상술에 넘어가 바가지를 쓰는 피해를 겪었다.
안 씨는 지난달 인근 가전매장에서 27인치 TV 모니터 겸 컴퓨터를 S카드를 만드는 조건으로 제품가격 82만원 중 70만원을 선포인트로 결제키로 하고 12만원만 결제했다.
70만원에 달하는 나머지 금액은 매장 판매원의 설명에 따라 적립 포인트 차감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해당 카드는 적립률이 타사보다 월등해 마트와 주유소 등에서 평소만큼만 이용하면 포인트를 쉽게 쌓을 수 있다고 안내 받았다 게 안 씨의 설명.
카드 약정서에 ‘총 금액 70만원, 상환 36개월’이라는 부분이 찜찜해 문의했지만 판매원은 "적립된 포인트로 차감될 부분이니 신경쓸 필요 없다"고 답했다고.
그러나 약 10일 후 카드를 수령해 선포인트 사용방법을 살펴보니 매달 약 100만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해야만 매달 2만원 가량의 포인트를 쌓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게다가 특정 가맹점에서 구매한 경우만 적립이 됐고 무이자할부는 포인트 적립조차 되지 않았다.
결국 적립 포인트가 부족할 경우, 70만원을 36개월에 걸쳐 이자까지 덧붙여 상환해야 하는 할부결제와 다름없었던 것.
심지어 같은 모델이 백화점과 대리점 등 다른 매장에서는 40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본 안 씨는 화가 더욱 치밀어 올랐다.
안 씨의 항의에도 막무가내로 버티던 매장은 마지못해 카드 결제대금 12만원을 입금해줬다. 결국 70만원에 구매한 셈이 됐지만 매달 일정금액 이상의 포인트 적립을 위해 무리하게 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
안 씨는 “우롱 당했다는 사실이 기가 막혔다. 선포인트 결제제도를 악용해 상품을 시중가격보다 크게 부풀려 부당한 약정서를 작성한 것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 제품가에 부풀려 청구된 4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고 카드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카드 관계자는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가맹점 교육을 하고 있으나 간혹 이 같은 판매가 이뤄지는 것에 대비해 패널티제도를 두고 있다”며 “하이세이브 가맹점 한도를 낮추는 것에서부터 최고 제휴를 끊는 것까지 엄격한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 분명 '무이자 할부'라고 들었는데...
대구 달성군에 사는 추 모(남.40세)씨는 지난달 인근 가전매장에서 136만원 상당의 LED TV를 구매하기 위해 L카드에 가입했다.
L카드를 이용하면 12만원 정도를 할인받아 125만원 이하로 살 수 있다는 판매 직원의 말에 원래 가지고 있던 카드로 결제한 후 이튿날 새로운 카드로 재결제하는 번거로움까지 감수했다고.
판매직원은 12만원 중 선포인트 6만4천원이 구매와 동시에 지급되고 나머지 금액은 프로모션 조건에 따라 3월 중 캐시백으로 입금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돌려받게 될 캐시백을 포함한 130만원의 금액을 결제한 추 씨. 그러나 한 달 뒤 카드 사용명세서를 받아본 후 ‘일시불’로 잘못 결제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롯데카드로 결제 시 분명 ‘10개월 무이자’라고 안내받았다는 게 추 씨의 입장.
계약서에도 없는 내용임을 주장했지만 판매원은 할부라는 내용도 없지 않느냐며 반박했다.
추 씨는 “같이 있던 가족 4명 모두가 못 들었다는 점이 의아하다”며 “일시불로 결제하지 않으면 선포인트를 이용할 수 없다는 안내를 의도적으로 빠뜨린 게 아닐까싶다”고 말했다.
이에 관련해 L카드 관계자는 “정확한 사안을 파악 중이다. 롯데카드는 지난 2월부터 무이자 할부에 대한 포인트와 마일리지의 적립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지승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