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으로 실효된 보험, 부활시키려면?
보험료를 장기간 납입하지 못해 실효된 보험, 되살릴 수 있을까?
보험은 2회에 걸쳐 미납이 발생할 경우 미납 두 달째 되는 달의 말일을 끝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나 보험이 실효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고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보험계약 부활 제도를 활용해 보험을 부활시킬 수 있으며 이전과 동일한 금액으로 보장 받을 수 있다.
물론 미납한 보험료와 이자를 납부해야 하며 처음 가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고지의무가 적용된다.
21일 서울시 성동구에 사는 배 모(남.35세)씨는 실효된 보험을 부활시킬 것인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8년 푸르덴셜생명 종신보험에 가입한 배 씨는 지난해 9월 해외로 장기출장을 나가게 되면서 본의 아니게 3개월 동안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다.
지난 12월 국내에 입국한 후 실효된 보험을 부활시키기 위해 보험사 콜센터 측에 연락을 취했던 배 씨. 답변을 기다리다보니 어느덧 두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 있었다고.
뒤늦게 보험사 측과 연락이 닿았지만 미납된 보험료를 포함해 연체이자까지 붙어 한층 부담이 커져버린 상황이었다.
배 씨는 “실효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부활이 지연되는 동안 사고라도 있었다면 억울한 상황에 놓일 뻔 했다”며 “한 달에 12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한 번에 반 년 치를 납부하려니 부담스러운 면도 있고 보험사에 대한 신뢰도도 다소 반감됐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푸르덴셜생명 관계자는 “우선 보험 실효에 대한 안내는 기본 절차대로 2번 나갔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가입자에게 연체이자와 건강심사를 배제한 미납금 납부만으로 보험을 부활시킬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제시했고 아직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지승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