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할인권으로 소비자 유혹해 개인정보 수집?
2012-03-26 이성희 기자
나이키 공식 온라인 쇼핑몰에서 할인권에 대한 허술한 안내로 회원가입을 유도해 소비자가 뿔났다.
26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사는 장 모(37세)씨에 따르면 그는 며칠전 나이키 스토어에서 3만 5천원의 티셔츠와 2만 5천원의 모자를 구매했다.
비회원 구매하기를 통해 결제를 하려던 장 씨는 결제창 페이지 하단에서 '지금 회원가입을 하시면 즉시 사용 가능한 1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해 드립니다'는 안내문구를 발견했다.
곧바로 1만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망설임 없이 회원가입 했지만 할인권은 오지 않았다.
확인결과 회원가입 시 지급되는 것은 맞지만 단품으로 5만원 이상 단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지급받은 1만원 할인권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업체 측 설명이었다
장 씨는 “판매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누가 봐도 회원가입만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인 양 광고했고 사용에 제한이 있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다"며 "설사 사용에 제한이 되는거라 해도 받은 할인권을 확인은 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개인정보 수집 행위에 대해 강한 의혹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나이키 코리아 관계자는 "개인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온라인스토어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이벤트였을 뿐"이라며 "지급받은 쿠폰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 중에 있다"고 답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