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수리 기사 과실로 인한 고장 수리비 요구

2012-03-27     임기선 기자
[Q]과거에 구입하여 사용하던 음향기기의 고장으로 수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 당시 음향기기는 220V로 조정되어 있었습니다. 2주일 후 수리비 지불 후 제품을 인도받아 첫 사용시 전원이 나가는 하자가 발생하여 확인해보니 220V로 고정되어 있던 전압조정부위가 110V로 되어 있었습니다. 재수리를 의뢰하니 본인에게 재차 수리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 요구가 타당한지요?

[A]사업자가 임의로 전압부위를 조정했다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압조정부위의 조정 잘못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할 수 있다면 무상수리를 받으실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즉 소비자가 사용하고 있던 제품의 전압이 220V로 조정이 된 채로 사업자에게 제품이 인도되었고 수리처에서 위 사실을 인지하고 수리를 위해 110V로 조정 후 수리완료와 함께 그대로 소비자에게 제품이 인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비자께서는 수리비 지급 후 제품인도 받을 시 당연히 220V로 조정되어 있는 상태로 생각하여 사용하던 도중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었으므로 이는 수리 후 전압조정부위까지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제품을 인도함이 당연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라고 판단되므로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