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2012년 행정규제개혁 추진

2012-03-21     오승국 기자

해경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행정 규제개혁’을 이어갈 방침이다.


21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일자리 창출과 공생발전 등 성공적인 2012년도 국정운영을 위해 일부 법령과 규제적 행정 작용을 완화, 보강하는 ‘2012년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안전법 상 갱신기간 연장’, ‘행정수수료의 합리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과제 선정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등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선두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경은 올해에도 등록규제 41건에 대한 폐지 및 통합과제 선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급기관 사전협의, 입법예고, 규제개혁 심사를 통해 최종 과제를 선발할 계획이다.


과제 발굴의 절차를 마치고 규제개혁 최종 과제로 선정되면 본격적인 개선 작업에 착수하게 되며 전문가와 수혜자, 유관기관 등의 종합의견을 바탕으로 개선안 시범적용, 예상문제점 해결 작업 후 완성된 과제를 도출하게 된다.


현재 해경이 2012년 규제개혁 정비를 목표로 하고 있는 과제는 총 8개 부문으로 ▲레저기구 대여사업 기준완화 ▲레저기구 검사비용 완화 ▲수상레저기구 범주 확대 ▲구명조끼 착용 요건 완화 ▲해양환경 관련 일부 민원 처리기간 단축 및 기준요건 완화 등이다.


한편, 지난해 해경이 추진한 규제 개혁 과제는 모두 9건으로 과제 발굴 단계에서부터 맞춤형 홍보활동으로 규제개혁의 조기 정착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사진설명=군산해양경찰서장 총경 최창삼]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