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정부보조금 18억 편취 사범 검거

2012-03-22     오승국 기자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사업비 18억원을 들여 친환경 김양식 기자재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보조금 수억원대를 편취한 시공업체, 어촌계장 등 29명이 사기 등 혐의로 목포해양경찰서에 검거됐다.


목포해양경찰서(총경 강성희)는 친환경 김양식 기자재 지원사업 관련 정부보조금을 편취한 양식 기자재 시공업체인 D업체 대표 L모(48세)씨 등 어촌계장 29명을 허위공문서위조 및 정부보조금 편취자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중 시공업체 및 정부보조금 4천만원 이상 편취한 보조사업자 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공무원의 금품수수 등 비리 밀착관계가 밝혀질 경우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들은 친환경 양식 기자재 설치시 전라남도와 진도군이 사업비용의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어촌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부담금이 선지급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 총 4억4천600만원의 정부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부 보조금 편법으로 지급받은 어촌계장들은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보조금 관리실태의 허점이 드러났다.


목포해양경찰은 타 시군에도 정부보조금 피해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확대할 계획이며 또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정부보조금을 부정 지급한 관계 공무원과 어촌계의 금품, 향응수수 등 비리 유착관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사진설명=목포해양경찰서장 강성희]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