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은 반품하는 고객에게 반품비까지 물리나!”
2007-08-29 김경남 소비자 기자
나는 얼마 전 인터넷쇼핑몰 ‘롯데홈쇼핑’에서 원피스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옷을 받아보니 사이트 사진의 모습과 너무 차이가 있어서 7일 반품을 요청했습니다.
상담원은 “반품 배송비 2700원과 반품비 3500원을 부담해야 반품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옷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하는 경우 배송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반품비가 무엇인지, 왜 내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품비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고객님은 반품률이 높아서 반품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반품비라는 명목으로 벌금 3500원을 물린 것이죠.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옷을 반품할 때 왕복 택배비를 물어본 적은 있지만 벌금을 물어본 적은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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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반품비는 롯데홈쇼핑만의 프로그램이다. 이벤트성 저가상품을 구입했다가 반품하는 경우와 전체 주문건수의 80% 이상의 반품률을 보이는 '반품주의' 고객이 반품을 하는 경우 발생한다.
해당 고객은 두 가지 모두 해당되나 저가 상품에 관한 건에 대해서만 반품비를 부담하기로 고객과 이야기가 됐었다. 그런데 반품주의 고객건으로 한 번 더 청구가 되는 바람에 문제가 된 것이다.
7일 오후 이중으로 납부된 3500원을 환불하고 처리됐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