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올레 와이파이 콜, 무료라더니 과금할 건 다하네"

2012-03-27     조은지 기자

이통사에서  무료라고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 되레 요금을 부풀리고 있다며 소비자가 강력한 민원을 제기했다.

 

업체 측은 소비자의 지적을 받아들여 다음 업데이트 시 과금이 되는 부분에 대한 고지를 추가하겠다는 입장이다.

27 서울시 구로구 고척2동에 사는 김 모(남.40세)씨에 따르면 그는 KT의 무료통화 300분 요금제를 5만 4천원에 이용하고 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휴대폰으로 웹서핑을 하다 ‘KT 올레 와이파이 콜’에 대해 알게 되었고, 와이파이에서 이용하면 무료통화를 곱절로 이용할 수있다는 점 때문에 다운로드 받았다고.

올레 와이파이 콜은 와이파이를 통해 단말기에서 비교적 저렴한 인터넷 전화를 할 수 있는 앱으로 KT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모바일로 발신 시 10초당 13원, 집 전화 및 인터넷 전화로 발신 시 3분에 39원이며 무료통화 요금제일 경우 무료통화 제공량에서 50%만 차감돼, 최대 2배로 이용 가능하다.

하지만 김 씨는 와이파이 콜을 사용하며 매 달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와이파이 콜 어플을 사용해서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기위해 KT 114로 전화를 걸자 전화번호 안내를 해주는 114로 연결되어 과금됐고, 1566, 1588로 전화해도 과금이 되었다는 것.

김 씨는 “무료통화를 최대 2배 이용가능하다고 한 것과 다르지 않냐”며 항의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와이파이 콜은 인터넷 전화로 저렴한 음성통화를 할 수 있는 앱이며, 무료통화 요금제 고객일 경우 1566, 1588, 국제전화 등은 추가 과금이 된다”고 답했다.

이어 “해당 내용은 올레닷컴에 고지하고 있었으나 앱 내에 고지되지 않아 고객 이용에 불편을 인정, 다음 업데이트 시 반영 하겠다”고 답했다.

무료통화가 남아있는데 와이파이 콜 사용 요금으로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와이파이 콜에서 과금되는 번호는 앱이 아닌 일반 전화로 사용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씨는 “무료통화가 남아있는데도 와이파이 콜을 사용해서 괜히 요금만 더 나왔다”며 “사전에 알았더라면 과금될 번호는 진작 일반전화로 사용했을 것”이라고 거듭 항의해 와이파이 콜 사용료를 환불받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