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고등학생, 엽기 알몸 화상 채팅
2007-08-29 뉴스관리자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초 인터넷 화상채팅 사이트에서 동일 사이트를 통해 미리 찍어두었던 B(11)양의 얼굴, 가슴 등이 담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 B양에게 알몸을 휴대전화로 촬영케 한 뒤 이를 전송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군은 지난 2월 화상채팅 사이트에서 B양에게 가슴 등 신체 일부를 보여달라고 한 뒤 이를 촬영, 사진을 컴퓨터에 저장해 두었다가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