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영국서 LCD 담합 무효화 소송 패소
2012-03-24 유성용기자
노키아는 지난 2009년 삼성전자와 히타치 등을 상대로 미국과 영국 법원에 가격담합 피해 소송을 제기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영국법원이 삼성전자와 히타치의 액정표시장치(LCD) 담합 혐의를 인정, 노키아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두 회사는 가격담합 혐의를 두고 노키아측과 재판에 계속 응할 처지에 놓였다.
삼성전자와 샤프 등 LCD 제조사들은 2010년 EU로부터 같은 혐의로 8억5천900만 달러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미국에서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피소돼 과징금 5억3천800만 달러에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