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영국서 LCD 담합 무효화 소송 패소

2012-03-24     유성용기자
삼성전자가 히타치와 함께 노키아를 상대로 영국법원에 제기한 가격담합 소송 무효화 재판에서 패소했다.

노키아는 지난 2009년 삼성전자와 히타치 등을 상대로 미국과 영국 법원에 가격담합 피해 소송을 제기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영국법원이 삼성전자와 히타치의 액정표시장치(LCD) 담합 혐의를 인정, 노키아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두 회사는 가격담합 혐의를 두고 노키아측과 재판에 계속 응할 처지에 놓였다.

삼성전자와 샤프 등 LCD 제조사들은 2010년 EU로부터 같은 혐의로 8억5천900만 달러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미국에서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피소돼 과징금 5억3천800만 달러에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