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대학 졸업장 30만원에 사 약혼녀에 과시 벌금형

2007-08-30     헤럴드경제신문 제공
약혼자와 그 가족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학력을 위조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신용호 판사는 30일 허위 졸업장을 만들어 결혼을 약속한 여자 측에 전달한 혐의(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로 기소된 Y(33)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약혼녀의 경찰 진술조서 등을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Y씨는 지난해 6월 한 포털 검색창에 ‘졸업증명서’라고 입력한 뒤 여기서 찾은 증명서 위조업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과 함께 2003년도 서울 D대학을 졸업했다는 내용의 졸업증명서 위조를 의뢰했다. D대학의 졸업장을 단돈 30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었다.


D대학 총장의 직인이 찍힌 위조된 졸업증명서 3부를 택배로 전달받은 Y씨는 결혼을 약속한 박모 씨와 그의 부친에게 학력을 과시하기 위해 지난 6일 이를 전달했다가 들통이 났다.

박세영 기자(sypark@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