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제조회사 도산 사유 AS 거절
2012-03-30 임기선 기자
[A]AS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와 제조회사 양측에 모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용역을 제공한 자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소비자는 판매자인 백화점 측에 수리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조회사의 도산으로 부품이 없다든지 해서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보증기간 이내이므로 구입가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