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팔아놓고 이용자는 찬밥 대접, 어이없어~
사용제한등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소비자 민원 폭발
상품권은 받는 사람의 기호에 비교적 제한이 없고 사용의 편리성 때문에 선물하기 좋은 아이템이다. 하지만 발행처의 주먹구구식 운영방식으로 인해 사용 시 얼굴을 붉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상품권의 경우 액면에 상당하는 상품과 교환할 수 있지만 직원교육 부재, 시스템 관리의 허술함 등으로 상품권 이용자가 찬밥 취급을 당하거나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규정에도 없는 이유를 들어 멀쩡한 상품권 사용을 거절하거나, 사용 후 잔액의 현금지급에 대한 기준을 멋대로 적용해 갈등을 빚기도 한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2010년 35건에 불과했던 상품권 피해구제 신청은 작년 8월까지 271건이 발생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최근 소셜커머스에서 다양한 종류의 상품권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피해 소비자들은 “상품권 구입 시 분명 제 돈을 다 주고 구입한 유가증권, 즉 내 재산인 데 왜 사용자를 공짜 손님 취급하는 지 모르겠다. 이렇게 푸대접을 하고 괄시할꺼면 대체 상품권을 왜 발급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특정상품에 대하여 상품권 상환을 거부하거나 할인매장 또는 할인기간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상품권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당해상품 제공의무 이행 또는 상환을 제시한 상품권의 권면금액 전액 현금 환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상품권 구입 시에는 발행업체, 사용가능한 가맹점을 확인하고 믿을 만한 업체의 상품권을 구입해야 한다”며 또한 “상품권은 업체가 제시한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 이내엔 상품권 액면금액의 90%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하나로마트, 상품권 잔액 60%이하 사용불가?
28일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주부 이 모(여.36세)씨는 농협하나로마트가 규정에도 없는 상품권 제한 기준을 적용, 상품권 사용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근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과자와 식음료 등 3만5천원 어치를 구매하고 '농촌사랑상품권' 10만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계산대 직원은 “상품권 대금의 60% 이상을 구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는 뜻밖의 안내를 했다.
도무지 납득이 안돼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상품권 사용법에 대해 다시 물었지만 답은 마찬가지였고. 결국 이 씨는 시간을 내서 장을 본 게 아까워 카드결제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이 씨는 “상식적으로 상품권도 현금을 주고 구매하는 것이고 엄연히 사용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안다”며 “상품권 어디에도 60% 이상 사용해야한단 안내가 없고 인터넷 검색해도 결과는 같다. 잔액을 현금으로 요구한 것도 아니고 상품권으로 받겠다는 데 무조건 안된다니...”라며 한탄했다.
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상품권의 사용 자체를 제한하는 금액 기준은 없다”며 “판매직원이 미흡하게 대처한 것으로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구두상품권, 잔액 현금 환불의 기준은?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사는 권 모(여.47세)씨는 유명 잡화브랜드의 상품권 잔액 환불 기준에 의문을 나타냈다.
권 씨는 최근 금강제화 매장에서 구두 한 켤레를 23만 8천원에 구입했다. 마침 지인으로부터 받은 금강제화 상품권 10만 원 짜리 3장이 있었던 터라 상품권으로 결제를 했다.
당연히 남은 차액인 6만 2천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을꺼라 생각했지만 판매직원이 내민 것은 금강제화의 상품권 5만 원 짜리 1장과 1만 원 짜리 1장, 그리고 현금 2천 원이었다.
권 씨가 현금으로 달라고 요청하자 매장 직원은 "한 장당 가격이 60%를 넘어야 현금으로 거스름돈을 돌려준다. 그러나 잔액인 3만8천원의 경우 10만원 권의 60%를 넘지 않아 불가하다"며 설명했다.
권 씨는 “상품권의 60%이상을 쓰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데, 그게 전체 금액이 아닌 한 장당 가격으로 계산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금강제화 관계자는 “상품권 잔액을 계산할 때는 한 장당 가격이 아닌 총 금액의 60%로 하는 게 맞다”며 “앞으로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해피머니상품권, 사이버머니로 환전했다 해킹 피해
경기 여주군에 사는 우 모(남.40세)씨는 해피머니상품권 수십만원을 잃는 기막힌 사고를 겪었다고 본지에 도움을 요청했다.
우 씨는 두달전인 지난 1월 28일 오후 4시30분께 해피머니 사이트에 접속, 100만원어치 도서상품권을 사이버머니인 ‘해피캐시’로 변환했다.
그러나 막 쇼핑을 시작하려던 우 씨는 방금 충전한 해피캐시 잔고에서 4분 동안 63만6천300원이 빠져나간 것을 발견하고 경악했다. 게다가 문제가 발생한 시점은 홈페이지에서 권유하는대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막 변경한 후였다.
피해 당사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은 질 수 없다는 업체 측의 해명에 분노했다.
우 씨는 “해피머니 측에 문의하니 ‘개인정보 유출은 회원 과실이니 사이버수사대에 외뢰하라’는 말 뿐이었다”며 “소액 해킹 피해자들은 그냥 넘기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현금과 똑같이 쓰이는 상품권을 다루는 업체 측에서 책임회피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피머니 관계자는 “이번 사례와 관련해 경위를 파악 중에 있다”면서도 “해피머니 측의 일방적 잘못이라기보다 좀비PC나 악성코드 등 당사자 개인 컴퓨터의 해킹 문제로 정보유출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본사는 세이프락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고객의 캐쉬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