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반송된 공연티켓 책임 놓고 소비자와 티격태격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콘서트 티켓 수령 문제를 두고 소비자와 업체 측이 상반된 주장으로 맞섰다.
아무런 연락 없이 무작정 반송처리를 했다는 소비자 주장에 대해 업체 측은 고지 의무를 다했지만 도의상 배송비를 적립금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28일 경북 칠곡군 석적읍에 사는 주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월 13일 인터파크를 통해 평소 좋아하는 아이돌그룹의 콘서트 2매를 26만8천원에 구매했다.
일괄배송예정이던 티켓이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아 인터파크 사이트에 접속해 확인해본 결과, 황당하게도 ‘반송처리’되어 있었다.
배송처인 우체국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주 씨는 확인 끝에 3월 12일과 13일 이틀간 우체국 직원의 방문에도 불구, 수신자 부재중으로 최종 반송처리됐음을 알게 됐다.
하지만 사전연락은 커녕 등기물 알림 안내 부착물조차 전혀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 주 씨의 주장.
주 씨는 “인터파크 티켓을 이미 여러 차례 이용했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만약 현장수령하게 된다면 인터파크는 마땅히 배송비 2천원을 환불해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확인 결과, 우체국에서는 원래 배송 전 사전 연락을 하지 않으며 고객의 부재로 인해 반송된 것으로 당시 우편물 부착 통지서를 붙였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우체국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답했다.
이어 “지역특성상 인편으로 보내지 못하고 등기로 보냈으며 이 같은 사실은 판매페이지에 안내돼 있다”며 “하지만 고객이 불편을 느낀 점을 감안해 배송비 2천원은 포인트로 적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