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카드 유료 서비스 가입 안내 " 교묘하네~"

2012-03-29     지승민 기자

느닷없이 청구된 서비스 이용 요금에 당황한 소비자가 허술한 가입 안내 서비스를 비난했다.

29일 경기 고양시에 사는 최 모(여.31세)씨는 얼마 전 비씨카드 사용 내역서에서 ‘비씨신용정보보호서비스’라는 낯선 이름으로 7천800원이 청구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카드사에 문의하니 ‘1년 동안의 서비스 이용 금액’이라며 지난해 1월 명의자가 직접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비씨신용정보보호서비스는 명의도용 등 고객의 신용정보에 변동이 있을 때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서비스를 신청한 기억이 전혀 없었던 최 씨는 담당직원을 통해 녹취록 청취를 요청했다. 그러나 상담원의 교묘한 설명방식에 수동적으로 대처했던 것이 동의를 한 것과 다름없이 되어버린 것을 알고 매우 황당했다는 것이 최 씨의 설명.

최 씨는 상담원이 서비스 이용안내 텍스트를 기계적으로 읽기만 했고 유료로 자동전환된다는 내용과 1년치를 한꺼번에 결제해야 한다는 안내 역시 없었던 점을 지적했다.

업체 측은 최 씨가 직원의 설명 중간에 ‘무료 이용기간’을 물어봤고 직원은 ‘유료인 서비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며 월 납부금액을 고지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최 씨는 “유도신문하듯 간접적인 설명방식으로 고객의 동의를 받아내고 있다”며 “한 달간의 무료서비스 제공만 생색내기보다 유료전환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비씨카드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고객의 입장을 받아들여 환불해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며 “상담원 교육에 노력하고 있지만 간혹 이 같은 민원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대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지승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