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스카이폰' 잦은 고장 원인싸고 소비자와 공방전

구입 3개월만에 세 번씩이나 교체… 끝내 환불처리로 매듭

2007-08-31     장의식 기자
“핸드폰을 바꾸고 3개월간 잘 사용했는데 어느 날 화면이 이상해 확인해보니 전원이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서비스센터에서는 메인은 무상 수리 대상이 되지만 액정파손은 무조건 소비자 과실이라고 합니다.”

“스카이 폰을 구입한 뒤 3 개월 만에 3번씩이나 고장 나서 너무 속상해 울었습니다, 실랑이 끝에 환불은 받았지만요”

최근 새로 구입한 신형 휴대폰의 고장원인을 싸고 서비스센터와 소비자의 실랑이가 잦아지고 있다.

특히 ‘원인 규명’이 불분명한 것을 서비스센터에서는 일방적으로 소비자 과실로 몰아 ‘억울하다’는 제보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스카이(S130) 핸드폰을 6년 이상 애용해 온 이상훈(29ㆍ서울 강남구 논현동)씨는 3개월 전 번호이동하면서 보조금 포함 5만원에 새로 장만했다.

얼마 전 핸드폰이 꺼져있어 서비스센터에 확인해 본 결과 메인부분은 에러로 무상 수리가 가능하지만 액정파손은 소비자과실이라며 5만3000원을 부담하라고 했다.

이씨는 “떨어뜨린 적도, 눌린 적도, 충격을 준적도 없는데 왜 그런 것이냐. 그럼 핸드폰을 집에 모셔놓고 써야 하느냐”고 이유를 묻자 “사용하다 보면 눌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답변에 허를 내둘렀다.

규정만 내세우던 서비스센터는 ‘무상은 절대 안 된다.’며 만약 비싼 느낌이 들면 ‘부품 값+수리비’에서 수리비를 제외한 3만원에 해준다고 했다며 소비자과실로만 몰아가는 서비스센터에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팬택 스카이 홍보실 관계자는 “안타깝지만 고객과실이 아닌 근거가 없다, 모든 것을 다 해 드릴 수 없고 타사도 이 규정은 비슷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밝혔다.

또 다른 소비자 이소이(22ㆍ부산 해운대구)씨는 지난 5월말 새로 핸드폰을 장만했다가 3개월 만에 환불받았다.

사자마자 며칠 뒤 액정색상이 반전되어 새것으로 교체했는데 또 수신발신 소리가 안 들려 다시 교체했다.

이씨는 “MP3소리 정도 안 들리는 것은 전원을 껐다가 켜면 되니 감수했는데 세 번째는 키패드가 안 되었다”며 펄쩍 뛰었다.

“어떻게 같은 기종인데 세 번씩이나 고장이 반복되는 것은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면 판매된 제품을 리콜 해야 되지 않나요.”

이씨는 뒤늦게 서비스센터로부터 환불 받았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