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쿠폰북, 우수고객 혜택 아닌 낚시질일 뿐

2012-04-02     이성희 기자

대형마트에서 우수고객들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쿠폰북의 용도에 대해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다.

쿠폰북 내 '특정기간 내 할인 상품'으로 명시된 제품이 일반고객에게도 똑같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어 사실상 우수고객을 위한 할인이라는 이름이 무색하다는 것.

2일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사는 이 모(여.48)씨에 따르면 그는 평소 이용횟수가 많은 이마트로부터 '3월 이마트 우수고객께 드리는 10~50% 할인 쿠폰북'을 받았다.

마침 일주일간 할인하는 초콜릿케익 12개들이 1박스 할인 쿠폰이 있어 30% 할인받아 2천770원에 구매했다.


물가 상승으로 장을 볼때마다 마음이 무거운 주부들의 마음을 이마트가 생각해주는 것 같아 고마웠고 그 동안 자주 이용했던 충성도 높은 고객을 위한 혜택이라는 생각에 뿌듯했다는 것이 이 씨의 설명.

하지만 5일 후 이마트를 다시 방문한 이 씨는 얼마전 자신이 쿠폰으로 할인받아 구매한 초콜릿케익이 일반고객을 대상으로도 똑같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보고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

이 씨는 “쿠폰북의 경우 일정금액 이상 구매한 우수고객에게만 주는 거라 해서 우수고객 특별 할인인 줄 철썩같이 믿었다”며 "하지만 10원도 틀리지 않은 금액으로 판매되는 걸 보니 낚였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려웠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문제가 된 초콜릿케익의 경우 고객이 많이 찾는 상품이어서  DM상품을 행사가격으로 판매했다는 이유로 일반고객을 위한 행사를 무조건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더 많은 고객이 할인행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행사 날짜에 차이를 뒀다”고 말했다.

이 씨는 “그렇다면 처음부터 쿠폰북을 발행하지 말지 뭐 때문에 쿠폰북 회원에게 할인해주는 척 하면서 사람을 우롱하는 것이냐”며 반박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