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년전 징기스칸 법전 " 동성애는 사형"
2007-08-31 뉴스관리자
신화통신의 31일 보도에 따르면 네이멍구의 전장(典章)법학.사회학연구소가 14개월간의 연구와 자료수집을 거쳐 '칭기즈칸 법전과 원론'을 출판했다.
베이징의 상무(商務)출판사가 펴낸 이 책은 영문판 '칭기즈칸 법전과 해석'도 포함돼있다.
칭기즈칸이 1206년에 반포한 원래의 법전은 원말명초에 전란으로 소실됐다.
이 법전은 남색을 행하는 남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해 동성애를 금지했다.
이는 칭기즈칸이 1억명에 달한 송나라 당시 중국인구에 비해 150만명으로 열세였던 몽고족 인구가 크게 불어나기를 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연구진들은 밝혔다.
칭기즈칸은 또 환경 보호에도 관심을 쏟아 허가를 받지 않고 땅을 파거나 불을 질러 초지를 훼손했을 경우 사형에 처하도록 했다.
칭기즈칸 법전은 행정과 사법권을 분리, 공화정의 기초를 담았고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수용함으로써 선진적이고 과학적인 사회관리법률제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