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이용방법 모르면 피박쓴다

연회비, 리볼빙, 부정사용등 소비자 민원 폭발.. '알아야 면장'

2012-03-30     지승민 기자

단순한 결제수단을 넘어 생활필수품이라 불릴 정도로 국민 생활 깊숙이 자리한 신용카드. 그러나 막상 이용하다 보면 모르고 있던 규정에 당황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

아직 신용카드를 사용해보지 않았거나 이용기간이 오래되지 않은 소비자라면 표준약관에 의거한 규정 등을 미리 숙지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예방하는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발급받은 카드의 등록에서부터 사용 중 분실로 인한 부정사용, 리볼빙 등으로인한 소비자  제보(연관기사->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도둑 가입 주의보)나 문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한국은행이 내놓은 ‘지급결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은 540조7천94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7조580억원(9.5%) 증가했다.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개인고객의 물품 및 용역구매를 중심으로 증가하며 건수 및 금액이 전년대비 각각 13.4%, 9.5% 증가해 1천806만건, 1조5천억원을 기록했다. 발급 장수는 1억2천214만 장으로 경제활동인구 1인당 4.9장, 국민 1인당 2.5장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 사용등록도 안했는데 연회비 청구?

30일 부산 사상구에 사는 임 모(남.29세)씨는 지난해 말 L카드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새 카드를 만들게 됐다.

일단 발급은 받았지만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을 안 하면 자동으로 해지가 될 것으로 생각했던 김 씨. 그러나 최근 통장조회 중 카드연회비가 자동인출된 것을 확인하고 카드사 측 민원을 제기했다.

업체 측은 “자동으로 등록이 된 카드이기 때문에 연회비가 청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용카드는 고객 본인이 직접 수령했을 경우 특별히 등록을 하지 않아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용이 가능해진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라 최초년도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으며 카드사는 이용대금보다 먼저 연회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L카드 관계자는 “기존 카드가 있었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카드발급 신청이 가능했다. 본인 수령 접수될 경우 일반적으로 1~2일 이후 자동으로 사용등록 된다”고 답했다.

◆ 분실로 인한 부정사용금액, 모두 보상될까?

인천 남동구에 사는 남 모(남.38세)씨는 지난 2월 20일 자정 무렵 신용카드가 든 지갑을 도난당했다.

다음날 아침 K카드와 S카드로 각각 314만원,132만원 총 446만원 부정사용금액을 발생한 것을 신고했지만 카드사들은 남 씨에게도 과실이 있으니 피해금액의 20%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음주 후 취한 상태에서 지갑을 분실한 것이기 때문에 ‘관리소홀’ 책임이 있다는 게 카드사들의 입장.

국내 카드사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 시 발생한 피해액에 대해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사용한 대금에 대해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하면 분실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결제된 금액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으나 ‘카드 미서명’이나 ‘관리소홀’ 등 명의자의 부주의가 인정되면 부정사용금액의 100%를 보상받을 수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K카드 관계자는 “모든 카드사들이 따르는 표준약관이며, 사안에 따라 고객의 책임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보상과 관련해 충분한 합의과정을 거친다”며 “회원의 뚜렷한 과실이 없을 경우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민원도 증가세..FAQ

신용카드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카드관련 민원 역시 증가추세다. 특히 신용카드사에 대한 민원은 카드론 보이스피싱, 가맹점 수수료 불만 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금융상담 및 민원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금융권에 대한 상담과 민원 등은 총 52만516건으로 전년 대비 22.3%가 늘었다.

카드사 가운데는 지난해 현대캐피탈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영향을 받은 현대카드가 10만명당 9.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롯데카드(9.3건), 신한카드(8.4건), 삼성카드(8.2건), 하나SK카드(6.7건) 순이었다.

다음은 지난해 금감원에 제기된 카드관련 주요 상담내용.

제휴카드 발급 후 부가서비스 축소=카드 이용시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 서비스는 신용카드의 신규 추리 이후 1년이상 축소·폐지없이 유지돼야 하고 부가서비스 변경시에는 변경일 6개월 이전에 홈페이지, 명세서, 우편, 이메일 중 2가지 이상으로 고지해야 한다.

카드 회원신청서 작성시 제휴업체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카드사는 발급 신청자가 각종 제휴회사 등 제3자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활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절할 수 없다. 고객은 신용정보 활용에 동의한 이후라도 전화마케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카드대금 연체 시 통보 없이 한도하향=연체에 의한 한도하향은 회원에게 이를 사후 통보하도록 하며 회원은 한도가 감액된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단 한도 증액은 사전에 회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통신요금 연체기록을 공유= 대부업체, 백화점, 이동통신사 등 금융기관이 아닌 기업들은 은행연합회에 고객 연체정보를 등록할 수 없으나 개인신용평가사를 통해 연체 정보를 금융회사와 공유할 수 있어 비금융권 채무를 연체하는 경우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친다.

청구서 받지 못해 연체된 경우=카드사에서 대금 청구서를 발송하는 것은 고객에 대한 일종의 서비스일 뿐 의무사항이 아니다. 회원은 결제일 이전 결제내역과 결제금액을 확인하고 변제할 책임이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지승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