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 사형수 사형집행 당하려면 17년 기다려야.
2007-08-31 뉴스관리자
30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78년 사형제가 부활한 캘리포니아주에서 현재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는 모두 667명에 이르며 사형 선고후 대기 기간이 평균 17.2년으로 미국 평균치의 2배에 달하고 이런 장기화 추세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형 대기자 가운데 선고후 25년 이상인 사형수가 30명이고 20년 이상도 119명이며 10년 이상은 408명이나 된다.
더욱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독극물 주사에 의한 사형집행시 사형수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안겨주는 등 헌법에 위배된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근 18개월간 사형집행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검사 출신으로 사형제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소재 미연방 제9 순회 항소법원의 아서 얼라콘(81) 판사는 최근 펴낸 `남가주지역 사법 보고서'에서 사형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일부에서 지적하는 진보적 판사 때문이 아니라면서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978년 사형제 부활후 첫 사형집행이 이뤄진 1992년의 로버트 앨튼 해리스 사형집행을 주도했던 그는 판결에 불복하는 사형수들을 변호할 변호인들의 부족한 데다 기존의 사법 제도를 충분히 이용치 못하고 있는 결과라며 20개 항에 이르는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적시하고 있다.
그는 특히 사형수 사건과 관련해 연방법원에서 지급하는 관선 변호인 수당이 일반 민사 사건의 절반도 안되는 시간당 140 달러에 불과한 탓에 변호인 부족사태가 빚어지고 있고 주대법원 판사 7명이 사형수 사건에 20%의 시간을 할애하며 매달리고 있는 만큼 이들 사건에 법조인들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주 항소법원에 사형판결 사건에 대한 자동적인 사법심사권을 부여, 상급심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과정을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항소법원에의 심사권 부여는 헌법을 수정해야 하는 것이지만 얼라콘 판사는 그럼에도 시급하게 논의되고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얼라콘 판사의 이번 보고서는 연방 법무부가 사형 판결의 적법한 절차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을 연방 판사에서 법무장관에게 넘기고 사형수가 연방법원에 항소할 수 있는 기한을 종전 1년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줄이는 내용의 새로운 법안을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에서 제기돼 법조계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다.
얼라콘 판사는 "정치인들의 무관심, 주의회와 주지사의 사형집행 예산 투입 실패 등이 결국 사형집행 지연을 빚고 있는 주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